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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준석의원 선거법 위반 ‘무죄’

지난 5·31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시의원들에게 법원이 원심을 깨고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서명수)는 지난 22일 서울고법 302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오준석 의원이 김영린 의원에게 준 돈은 공천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대가성 돈을 줄 때는 현금을 사용하는데 반해 수표를 사용한 점과 실제 이 돈이 이들의 주장대로 김 의원의 주택전세자금으로 사용 된 점을 볼 때 공천대가성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날 재판부는 오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벌금 50만원에 선고유예를 결정, 오 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를 번복했다.

그러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의 경우 선거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입증 됐으나, 함께 기소된 건설업자 임 아무개 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추징금 3400만원이 선고됐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을 접한 지역정가는 오 의원의 의정복귀와 김 의원의 상고 여부에 이목을 집중하는 분위기다.

오 의 은 지난 9월 “일신상의 이유로 시의원직을 사직한다”며 시의회 사무국에 사퇴서를 제출했다. 또한 지난달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는 “법원의 판결이 번복되더라도 사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오 의원은 판결직후 김 의원에게 시의회에 복귀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역정가는 오 의원의 복귀여부가 선거 당시 공천을 준 한선교 국회의원(한·용인을)의 의중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중론에 무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