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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용인경전철 주민소송, 대법원서 판단 다시 받는다

용인시•주민소송단 각각 ‘재상고’… 최종 판결 관심 집중

용인신문 | 용인시의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전임 시장과 국책 연구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판결만 두 번째 받게 되는 셈이다.

 

용인시는 지난 7일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과 관련 대법원에 재상고했다고 밝혔다.

 

시 측은 원고인 주민소송단과 피고 보조참가인인 한국교통연구원 등이 대법원에 이미 상고장을 제출한 점과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이 자문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는 게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앞서 주민소송단은 관계자 일부 책임만 인정한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달 29일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오현규 김유진 하태한)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당초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의 도화선이 된 경전철 국재중재 소송에 대한 책임소재 등이 가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용인경전철 주민소송은 지난 2017년 1월 1심 판결 결과 법무법인 선정 과정에서 공정 입찰을 방해해 시에 손해를 입힌 책임을 김학규 전 시장과 그의 정책보좌관 박 아무개 씨에게만 부과하고 5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같은 해 9월 2심은 박 씨 책임만 인정하고 배상액을 10억 2500만 원으로 높였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시장에게 박 씨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없고 관계자 대부분이 소송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020년 7월 피고 대부분이 주민소송 대상에 해당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환송 후 2심은 지난 1월 14일 “용인시는 이 전 시장과 연구원 등 4명에게 214억, 그중 교통연구원이 42억을 연대하도록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시 관계자는 “경전철 문제 등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관련해 향후 각 지자체에 중요한 교훈을 남길 수 있는 소송인 만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아 판례로 남길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도 대법원에 상고하는 게 옳다는 게 법률 자문의 일치된 견해”라고 말했다.

 

용인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전임 시장과 국책 연구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주민소송이 두번째 대법원 판결을 받게됐다. 용인시와 주민소송단 모두 항소심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 한 것. 사진은 조아용이 랩핑된 용인경전철 차량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