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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다가 온 총선… 검·경·선관위, 선거 범죄와 전쟁

폭력·허위사실 유포·공무원 선거개입 등 중점 단속
유관 기관 24시간 협조체계 구축 재판까지 긴밀 협력

용인신문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하기로 했다.

 

수원지검은 지난 21일 오는 4월 치러지는 22대 총선을 대비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및 경기남부경찰청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은 이날 회의를 통해 유관기관들은 중점 단속대상 범죄로 4가지 유형의 범죄를 규정했다.

 

우선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연설원, 자원봉사자 등 선거 관계자 또는 선거 관련 공무원·종사자 등에 대한 폭행·협박, 당내 경선 관련 폭행·협박,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에 대한 손괴 등 선거관련 폭력행위에 신속·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또 생성형인공지능(AI) 기술이나 딥페이크 등을 악용한 가짜뉴스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 가짜뉴스 및 흑색선전 등을 통한 후보자에 대한 근거없는 의혹 제기, 허위사실공표, 당내경선 여론조사 조작 등도 중점 단속 대상에 올랐다.

 

이 밖에도 후보자 추천이나 선거운동, 경선 운동 등 전 과정에서의 선거 관련 금품수수와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선거개입과 선거운동 등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검찰은 선관위, 경찰과 24시간 비상연락이 가능한 상시 협조체계를 구축해 선거사범 발생부터 재판 단계까지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과 선관위, 경찰은 상호 긴밀히 협력해 선거사범의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명선거 문화 확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은 선거전담 수사반을 편성하고 단계별 특별근무체제에 돌입했으며, 공소시효과 완성되는 오는 10월 10일까지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한다응 방침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검찰과 경찰이 선거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 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