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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법원, 용인경전철 무책임 행정 ‘철퇴’

주민소송 시민 승소 “前시장·교통연구원에 214억 원 청구하라”
과도한 수요 예측 타당성 검토 않고 사업시행자 유리한 실시협약

용인신문 |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일부 인정됐다.

 

서울고법 행정10부(성수제 양진수 하태한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현 용인시장이 이정문 전 용인시장·한국교통연구원·담당 연구원에게 총 214억 6000여만 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시장의 후임이던 서정석·김학규 전 용인시장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정문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 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사업시행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을 2004년 맺어 중대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실제 운영수입이 추정치에 밑돌 경우 수입 보장에서 제외하는 ‘저지규정’을 두지 않았고, 거액의 재정 지출을 수반함에도 시의회 사전 의결 등 법령상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교통연구원과 소속 연구원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과도한 수요예측을 했다”며 용인시에 손해를 입힌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이미 지급한 4293억 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했다. 또 책임 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금의 액수를 214억 6000여만 원으로 판단했다.

 

지난 2010년 6월 완공된 용인경전철은 용인시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인 끝에 2013년 4월 개통됐다.

 

시는 국제중재재판까지 간 끝에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 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 원도 지급했다.

 

이에 시민들은 지난 2013년 10월 당시 김학규 시장과 정책보좌관 박 아무개씨를 상대로 1조 23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을 냈다.

 

당시 주민소송단의 청구 취지는 김 전 시장이 봄바디어사 측과 재협상을 포기, 국제중재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용인시 측 피해가 커졌다는데 초점을 맞췄다.

 

1·2심은 국제중재 소송 패소 과정 등에서 박 씨의 일부 책임만을 인정해 10억 원대의 손해배상 판결을 했지만, 주민소송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이 2020년 주민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는 원심이 잘못됐다고 파기 환송해 재판이 다시 열렸다.

 

주민소송은 지방자치단체의 불법 재무회계 행위의 손해를 회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제기하는 소송이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주민소송 손해배상 청구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해당 지자체장은 확정판결 후 60일 안까지 손해배상금 지급을 청구해야 한다. 기한까지 지급되지 않으면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용인시, 법률검토 후 재상고 ‘판단’

이 전 시장은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 2002년 7월 취임 전부터 용인시가 경전철 사업을 검토해 온데다, 한국교통원구원의 수요예측 조사 결과 역시 지난 2001년에 확정되는 등 사실상 취임 이전부터 경전철 사업에 대한 행정 행위가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 전 시장은 “용인경전철 사업은 (내가)취임 이전부터 진행돼 온 사안인데다, 대부분의 사실상 추진이 확정된 사업이었다”며 “무엇보다 중앙정부에서 심의를 거쳐 승인한 사업에 대해 기초자치단제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는 재상고 여부를 검토하는 모습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용인시의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는 내용인 만큼,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과 논의해 조만간 재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한 전임 용인시장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 인정, 이정문 전 시장과 한국교통연구원 등을 대상으로 용인시가 214억 원을 청구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