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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 총선 선거구 분구 결국 ‘불발'

획정위, 용인 을·병·정 구역 조정… 유권자들 혼란 불가피

[용인신문] 용인지역 국회의원 선거구 분구가 또 불발됐다. 인구 증가로 거대 선거구가 돼 분구 대상이지만, 현역 국회의원들의 정치 논리에 따라 또다시 제자리에 머물게 된 것.

 

이에 따라 지난 21대 총선에 이어 내년도 총선도 누더기 선거구 획정 및 게리멘더링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5일 제22대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획정안은 전국 선거구는 현행대로 253개로 하고,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13만 6600명 이상, 27만 3200명 이하로 잡았다.

 

획정안에 따르면 6개 선거구가 통합되고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결과적으로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경기에서 각 1석 늘었다.

 

경기도 지역의 경우 평택과 하남, 화성지역 선거구가 1곳씩 증가하고, 부천과 안산은 1곳씩 줄어든다.

 

또 동두천·연천과 양주, 포천·가평은 동두천양주 갑·을과 포천·연천·가평으로 구역이 조정되고, △용인 을·병·정 △수원 병·무 △광명 갑·을 △고양 갑·을·병 △시흥 갑·을 △파주 갑·을 등의 선거 구역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용인을·병·정 선거구 주민들은 또다시 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에도 수지구 죽전1·3동과 상현2동, 기흥구 동백3동이 각각 3개 선거구로 조정되면서 주민들이 ‘내 지역 후보’에 대한 정보 부족 등으로 겪었던 혼선을 반복하게 된 것.

 

획정위는 “인구 비례와 자치구·시·군 일부 분할을 금지한 현행법상 획정 기준을 준수할 수밖에 없어 소위 거대 선거구를 해소할 방안을 찾지 못했다”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의 법적·제도적 한계에 따라 향후에도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는 등 선거구 획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