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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신문]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강화’… 내년 3월까지 시행

용인·수원 등 집중관리구역 ‘지정’… 공사장 단속 ‘강화’

[용인신문] 경기도가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강화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 기간 동안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대기배출사업장의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다.

 

도는 올해 계절관리기간 동안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 26㎍/㎥을 목표로 △공공부문 선도감축 △수송 △산업 △생활 △건강보호 △정보제공 및 협력 강화 등 6대 부문 20개 이행과제를 추진한다.

 

먼저 계절관리제 이행 효과를 높이기 위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선도감축을 실시한다. 지역난방공사와 자원회수시설은 자발적 감축을 시작했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공사장 기획 수사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2부제를 실시한다.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시작된다. 5등급 차량이 경기도에 진입해 적발될 경우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 분야에서는 민원다발, 중점관리 사업장을 중심으로 2800여 개 대기배출사업장을 특별점검한다. 오염원이 밀집된 시화산단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스캐닝라이다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감시체계를 시범 운영한다. 라이다 측정 결과 고농도 구역을 선별 뒤 유관기관과 합동점검도 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영농폐기물을 집중 수거를 시행하고, 농정·환경·산림부서 합동점검단(31개 시·군 53개 점검단)을 활용해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감시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또 도로 청소차를 활용한 주요 도로 미세먼지 관리를 181개 구간 611㎞로 강화하고, 주거지 인접 공사장의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등을 철저히 이행토록 단속한다.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수원·용인·안양 등을 신규로 지정해 16곳으로 늘렸다. 지정구역 인근에서 대기배출시설·공사장 단속, 자동차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도로청소차 운영 등 강화된 조치를 이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 겨울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엘니뇨의 영향으로 초미세먼지 관리에 어려운 상황”이라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민의 생활 속 실천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