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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신문]이동·남사 국가산단 주택 등 수용민, 이주부지 추가 ‘지정’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대 36만 8160㎡ 개발제한… 국토부 ‘승인’

[용인신문] 용인시가 처인구 이동·남사읍 일대 조성되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수용지역 주민들의 이주를 위한 택지확보에 나섰다. 국가산단 수용지역 내 510여 가구 900여 명의 주민들의 이주부지를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것.

 

시는 지난달 29일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구역계 확장을 위해 처인구 남사읍 일대 36만여㎡(약 11만평)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주민 공람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가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적절한 보상과 이주대책 마련을 국토교통부에 지속해 요청한 것이 반영된 것이다.

 

이번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는 부지는 지난 3월 발표된 국가산단 조성 예정지 남서쪽으로 처인구 남사읍 창리 일원 36만 8160㎡다.

 

이 지역은 반도체 생산시설(Fab)과 각종 기반 시설이 들어설 국가산단 부지에 속해 주택 등이 수용될 시민들을 위한 이주자 택지로 조성될 곳이다.

 

최근 발표된 이동읍 시미리·덕성리 일대 ‘반도체 특화 신도시’와 별도의 도시조성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026년 4월 12일까지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개축, 토지의 형질변경(경작의 경우 제외), 토석의 채취 행위 등이 제한된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은 29일부터 12월 19일까지 시청 반도체2과를 방문하면 열람할 수 있다.

이상일 시장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핵심인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을 용인에 조성하는 것은 국가와 용인의 발전에 꼭 필요한 일이나,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기업의 보상과 이주 대책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며 “시는 국토부는 물론 국가산단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삼성전자와 협의해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가산단 내 등록 기업·공장 70여 곳의 이주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