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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신문]‘시민안전보험’ 중단 3년만에 재가입

내년부터 지원 대상·보장 ‘확대’… 타지역 발생 사고도 ‘보상’
국내 거소 인명부 주소지에 용인시 기재한 재외국인도 포함

[용인신문] 최근 3년간 중단됐던 용인시민 안전 보험이 내년부터 보장내역을 확대해 시행된다.

 

용인시는 지난달 28일 자연재해나 교통사고, 상해를 당한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지만 보험료 대비 보상금이 적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지난 2021년 가입을 중단했다.

 

연 10억여 원의 보험비가 투입되지만, 보장내역 등이 한정적인 탓에 시민 수혜 기능이 떨어진 것.

 

하지만 내년부터 적용되는 시민보험은 보험보장 범위를 넓히고 적용대상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적으로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이 재난이나 사고를 당해 치료비 부담으로 인한 곤경에 처할 경우 시민안전보험으로 도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

 

앞서 시는 지난 9월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를 개정, 지원 대상과 보상범위를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과 국내 거소 인명부에 주소지를 용인시로 기재한 재외국인, 시에 외국인등록을 한 이민자도 보험 적용 대상이 되도록 했다.

 

시민이 화재나 폭발, 붕괴, 산사태 등 자연재해·사회재난으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에 따른 보장금을 지원받도록 했다.

 

또 △대중교통을 이용 사고 △교통사고를 외 사고로 신체 상해를 입은 경우 △12세 이하 어린이의 스쿨존사고 △65세 이상 어르신의 실버존 사고에 대해 부상치료비를 지원한다. 성폭력 범죄로 피해를 당한 경우에도 상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용인시민안전보험은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 가입 없이 보상받을 수 있고,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용인이 아닌 지역에서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장받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보험이나 정부가 지급하는 재난지원금과 무관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조항도 추가됐다.

 

시는 시민안전보험 운용을 위한 5억 원의 사업비를 내년 예산안에 편성했다. 시는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보험 운용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돕는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라며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치료비나 진단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시의 재정으로 시민안전보험을 운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