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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신문]용인시, 키즈카페 등 기타유원시설업 자진신고

안전성 확보‧보험가입 등 ‘유도’… 내년 2월부터 집중 단속

[용인신문] 용인시가 신고를 하지 않은채 소규모 놀이기구를 갖추고 영업행위를 하는 ‘기타 유원시설업’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내년 1월까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부터 집중 단속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내년 2월부터 ‘기타 유원시설업’에 대한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놀이기구(유기기구)를 갖춘 시설은 관광진흥법상 규모에 따라 종합·일반·기타 유원시설업으로 나뉜다.

 

종합 유원시설은 에버랜드와 같이 ‘안전성 검사 대상’ 기구를 6가지 이상 갖춘 시설이며, 일반은 1~5가지 기구를 갖춘 시설, 기타 유원시설은 ‘안전성 검사 비대상’ 기구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트램플린 등을 갖춘 키즈카페 등이 해당된다.

 

안전성 검사 비대상 유기기구에는 △시속 5㎞ 이하의 주행형 시설(미니기차 등) △회전 직경 3m 이내의 고정형 기구(회전형 라이더 등) △이용자 스스로 참여하는 관람형 시설(영상모험관 등) △보조기구를 이용하거나 물놀이 체험 놀이형 기구(트램펄린, 미니 에어바운스, 미니 슬라이드 등) 등이 속한다.

 

기타 유원시설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며, 2년마다 정기 안전관리 검사 및 관계자 안전교육 이수, 이용객 피해 배상이 가능한 영업 배상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있다.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시설 소유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는 기타 유원시설 내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고 발생 시 이용객에게 보상이 가능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단속을 계획했다.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시설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과 함께 시설 폐쇄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예정이다.

 

다만 시는 집중 단속을 시작하기 전인 내년 1월까지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해 고발 조치를 유예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미신고 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고가 발생했더라도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이용객 피해를 막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며 “미신고 시설은 서류를 지참해 용인시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용인지역에서 신고된 기타 유원시설업은 33곳으로 집계됐다

 

키즈카페 등에서 운영 중인 소규모 트램플린 모습. 시는 내년 2월까지 '기타 유원시설업'에 대한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뒤, 미 신고 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다. (용인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