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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용인신문] 역삼도시개발 또 암초… 조합원 내분 재연

정상화 위한 총회 앞두고 시끌
시 “일부 조합원 의도적 왜곡”
이번이 마지막 기회 못박아

[용인신문] 국내 최대규모 상업도시 개발 청사진으로 기대를 받았다가 15년째 표류 중인 역삼도시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총회가 오는 19일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내부 분열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조합원들이 법원의 중재로 추진된 총회 개최에 대해 ‘위법 사항’이 있다며 반대 움직임을 보이는 모습이다. 조합원 수가 지분 쪼개기 등으로 늘어났고, 따라서 선거관리위원 및 외부인사로 선정된 선거관리위원장의 자격을 문제 삼고 있는 것.

 

반면 조합원 수 증가나 선거관리위원장 자격 여부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용인시 측의 설명이다.

 

시 측은 이번 총회가 역삼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 왜곡된 내용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 등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당부하고 나서는 모습이다.

 

역삼도시개발사업은 용인시청사를 포함한 처인구 역북동 363번지 일원 69만 1604㎡에 상업·업무시설과 5000여 가구의 주택을 짓는 환지방식의 민간도시개발사업이다.

 

지난 2009년 개발조합 설립인가를 받았지만, 조합원 내부 이해관계를 둘러싼 각종 법적 분쟁이 이어지며 현재까지 표류해 왔다.

 

하지만 올해 대법원에서 조합장 및 임원 관련 법적 분쟁들을 모두 정리하면서 새 국면을 맞았다.

 

이에 따라 법원이 선임한 직무대행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조합원 총회 개최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조합원들이 당초 조합설립 당시 321명이던 조합원 수가 367명으로 증가한 것과 외부인사로 선임된 선거관리 위원장 자격 여부를 문제 삼으며 여론전을 펼치는 모습이다.

 

△ 조합원 자격 미달 주장 … 법 적용 혼용에 따른 ‘오류’

이들은 도시 및 주거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39조를 근거로 토지의 양도 양수 등에 다른 조합원 권한 이양은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때문에 당초 설립당시 조합원이 아닌 조합원들을 물론 이들이 선정된 선관위원들은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또 환지계획 승인 당시 조합원 총회가 아닌 대의원 총회를 통해 의결한 것도 문제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시에 따르면 이 같은 주장은 법 적용을 혼용 한데 따른 ‘오류’라는 설명이다.

 

역삼개발사업의 경우 당초 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 됐고, 현행 도시개발법 14조와 시행령 32조 등에 따르면 토지의 양도 양수와 토지 분할에 따른 의결권 지정이 가능하다.

 

도시정비법에선 1명의 조합원이 자신의 토지를 분할·양도해도 더 이상의 조합원으로 인정하지 않는 반면, 도시개발법은 토지의 매수자는 물론 공유 지분을 갖게 된 경우 지정된 1명에 대해서도 의결권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도시개발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토지의 분할·공유에 의한 의결권 부여는 불법적 요소가 없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환지계획 승인 역시 도시개발법 시행령이 지난 2012년 개정되면서 총회 의결사항으로 변경됐지만, 이같은 조항은 2012년 4월 이후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에 대해 적용토록 돼 있다.

 

반면, 역삼조합의 경우 개정법 적용 이전인 지난 2009년 8월 설립인가를 받은 만큼, 개정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특히 환지계획 승인 부분의 경우 일부 조합원들의 공익감사 청구에 따라 진행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일부 조합원들이 의도적으로 법 적용을 혼용하면서 시에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 조합원들 “비싼 세금‧이자만 내는 상황 끝내야”

조합 내부에서는 일부 조합원들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총회 후 새로 선출된 조합장과 임원 등에 대한 법적 분쟁을 이어가기 위한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한 조합원은 “명절을 전후해 총회가 개최되더라도, 또다시 법적 분쟁이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전달 받았다”며 “결국 총회에서 자신들 측에 투표해 달라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재산권 행사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십 수년 째 비싼 세금과 이자를 내는 상황을 이제 좀 끝냈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시 측은 이번 총회가 도시의 중심인 행정타운 일대에 수 십년 째 표류 중인 역삼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도시 이미지는 물론, 사업이 장기화에 따른 조합원 피해가 늘고 있는 만큼, 임시총회를 통해 선임된 조합 새 집행부와 함께 사업 재개를 위한 적극 지원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법원이 선임한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합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번이 정상화를 향한 시작점”이라며 “마지막 희망인 만큼, 임시총회에 조합원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역삼도시개발사업 조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