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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용인신문] 폭언·악성민원 등 교육활동 침해하면 ‘형사고발'

경기도의회, 교권보호조례 개정안 ‘의결’… 무너진 교단 주춧돌

[용인신문] 용인과 서울,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학부모 민원 등에 따른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교사들의 교육활동 침해활동에 대한 교육감 형사고발 조치 의무 규정을 담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최근 악성 민원으로 괴롭힘을 겪는 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교육활동 침해 시 고발하고, 교권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도 악성 민원 제기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의회에 따르면 소관 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미연(국민의힘·용인6)‧유호준(민주·남양주6) 의원이 각각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취합, 상임위원회안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달 21일 열린 37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른바 ‘경기도 교권보호조례’로 불리는 개정안은 최근 악성민원 등으로 인한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르자 교권 침해를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민원인의 성적언동·비하발언·폭언·욕설 등 언어적 폭력과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적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학교 민원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교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했다.

 

또 교육감은 교사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관계 법률의 형사처벌규정에 해당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교원 보호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저지른 학생 보호자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일 피해 교사나 학교장이 신속한 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교육청이 우선 부담하고 추후 학생 보호자 또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자에게 구상권 청구도 가능하다.

 

또 법령과 학칙에 따라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해 적합한 교육을 위해 교실 분리 및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학생 보호자와 민원인이 학교를 방문할 때 사전 예약 등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 같은 민원 상담을 위한 녹음·녹화시설을 갖춘 전용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교원 의사에 반해 휴대전화번화 등 개인정보도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된다.

 

‘교권보호지원센터’ 업무도 기존 ‘연수 및 컨설팅’ 외에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대응업무 △교육활동 침해 피해 또는 직무 스트레스로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치료로 확대했다.

 

한편,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조례 통과와 관련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너진 교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선생님들의 피나는 노력 덕분”이라며 “이번 개정안은 ‘교권’이라는 기둥을 세우기 위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 따른 교사들의 극단적 선택이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교육감의 형사고발 조치 의무 규정 등을 '경기도 교권보호조례'를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9월 정년을 앞둔 60대 체육교사가 학부모 민원 등으로 안타까운 선택을 한 기흥구 지역 한 고등학교 정문에 늘어선 추모 조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