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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고림지구 도축시설 강제 폐업 ‘돌입’

경기도, 교육환경법 근거 행정절차 진행… 도축업체 반발
고유초·중학교 내년 3월 정상 개교 ‘추진’… 주민들 환영

[용인신문] 처인구 고림지구 주민들의 숙원인 (가칭)고유초‧중학교 개교를 위한 막바지 행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당초 학교 설립의 조건인 닭 도축시설 폐지를 위한 강제 절차가 시작된 것.

 

도축시설 업체 측이 당초 시와 협약상 명시된 영업행위 정지 등을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교육당국과 경기도 측은 현행 교육환경법상 명시된 규정을 근거로 들며 강제 폐업절차에 돌입했다.

 

시와 교육청 등에 따르면 고유초‧중학교 설립은 고림지구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난 2008년부터 추진됐다. 이후 지난 2021년 고림지구 입주가 시작되면서 논란이 됐다.

 

당초 계획상 초‧중학교가 명시돼 있었지만, 도축업체와 고림지구 시행사 간 보상 갈등 등으로 이전을 하지 못했고, 도축시설로 인해 학교가 들어설 수 없게 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현 교육환경법 9조에 따르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는 학생의 보건과 안전, 위생 등을 저해해는 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 즉, 도축시설이 이전하지 않는 한 학교 신설 자체가 허락되지 않았던 셈이다.

 

당시 주민들은 “고림지구 도시계획 인가를 낸 용인시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고, 시 측은 고림지구 시행사와 도축시설 간 보상협의에 진전이 없자 직접 나서게 됐다.

 

시는 지난 2021년 도축시설 업체 측과 협상을 통해 학교 개교 이전까지 도축시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아냈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부로부터 고유초‧중학교에 대한 조건부 설립을 허가 받았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고유초‧중학교 개교 시점이 6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도축시설 업체 측이 여전히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하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

 

따라서 시와 교육청 등은 지난 6월부터 학교 개교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해당 업체에 폐업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영업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겠다’며 휴업을 제안했다.

 

특히 백군기 전 시장 당시 작성된 합의문에 명시된 문구를 문제삼고 있다는 전언이다. 당시 시와 업체 측이 체결한 합의문에는 ‘학교 개교 시점까지 도축시설 이전 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 영업행위를 중단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 문구를 근거로 교육부가 학교 설립을 승인했으니, 학교 개교 조건에 휴업도 포함된 것 아니냐는 것이 도축시설 업체 측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당국은 현행법상 ‘시설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학교 설립에 저촉된다’며 업체 측 제안을 거부했고, 경기도에 강제 폐업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업체 측에 강제 폐업 공문을 발송했고, 현재 행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반면 업체 측은 여전히 ‘휴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업체 측은 변호사를 선임, 지난 20일 예정됐던 경기도의 강제 폐업에 따른 청문 기일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현재 학교 개교를 위한 교육 당국과 도 행정당국의 입장은 완강하다”며 “내년 3월 고유초‧중학교 개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고림지구 입주자들은 지난 19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개발계획이 세워진 지 15년이 지났지만 아파트만 들어섰을 뿐 이외 지역은 슬럼화돼 있다”며 “용인시가 제대로 된 주거 및 교육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978년 공업지구로 지정된 고림지구는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용인시가 제2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한 뒤 2008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했다.

 

전체 7개 블록 가운데 현재 7블록(2018년 입주), 4블록(2019년 입주), 6블록(2023년 입주) 등 3개 블록에 2462세대의 아파트가 건립됐다.

 

나머지 4개 블록에는 도축시설을 포함해 폐 공장부지 등으로 남아있으나, 땅값이 급등하면서 시행사 측과 토지 보상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