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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소방서, 특수가연물 저장시설 불시단속

플라스틱‧목재 재활용 처리시설 등 대상

[용인신문] 플라스틱과 목재 등 가연성 물질의 저장‧처리시설에 대한 불시 단속이 진행된다.

 

용인소방서는 오는 22일까지 ‘특수가연물 저장·처리시설’ 등에 대한 불시 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화재예방법에 따르면 특수가연물은 가연성 고체·액체류, 목재가공품 및 나무부스러기, 볏짚류 등을 일정 수량 이상 저장 및 처리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취급 종류에 따라 소방시설을 비치해야 한다.

 

이번 불시 단속은 최근 용인과 화성 지역 내 특수가연물 관련 시설 화재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화재안전관리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부지면적 2000㎡ 이상의 부속건축물이 다수 있는 시설로, 용인지역 내 10곳이 해당된다.

 

주요 단속내용은 △특수가연물 저장 수량 및 이격거리 준수 여부 △표지 설치 여부 및 소방시설 및 위험물 유지·관리 실태조사 △자연발화 가능 물품 관리 실태 조사 등이다.

 

서승현 소방서장은 “특수가연물 화재는 다량의 농연과 유독가스가 발생해 심각한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시설물 책임자들의 자율 안전관리 인식 개선을 통해 민·관이 함께 안전한 용인특를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지난달 22일 처인구 이동읍에 위치한 자원순환시설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 모습.(용인소방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