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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검‧경, 상습음주 '구속수사'… 차량도 몰수

만취 사망사고 속출 초강경
대검·경찰청, 근절대책 발표
휴가철에 매주 금요일 단속

[용인신문] 정부가 7월부터 상습 음주 운전자나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운전자의 차량을 몰수키로 했다.

 

검찰과 경찰은 상습적인 음주운전 사범에 대해 차량을 압수·몰수하는 등 엄정 대응,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달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검찰과 경찰은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 몰수 조치 등 강화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건수는 13만 283건, 사고는 1만 5059건 발생했다. 음주운전에 따른 사망자 수도 214명에 이른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면서 음주운전 건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되돌아 갔다는 설명이다.

 

특히 재범률은 42.24%로 나타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게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초등학교 후문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던 초등학교 3학년 A군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음주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이 외에도 지난 4월 울산에서 출근시간대 음주운전으로 20대 여성이 사망하기도 했으며, 대전에서는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검찰과 경찰은 중대 음주운전자에 대해 7월 1일부터 범행 도구인 차량을 압수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차량 압수·몰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사상자 다수, 사고 후 도주, 음주운전 전력자의 재범 등)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이다.

 

이와 함께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에 나서고 낮은 형이 선고 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에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 처벌을 피하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거나 방조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 초동수사부터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 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7~8월 휴가철 음주운전에 대비해 매주 금요일 전국적으로 단속하고, 음주운전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별·시간대별 맞춤형 단속에도 나설 예정이다.

 

스쿨존 인근 번화가도 집중 단속 지역이다.

 

대검과 경찰청은 “음주운전하면 차량 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잡리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검찰과 경찰이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구속수사와 차량 몰수 등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마련, 7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