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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용인, 도의원 10명 뽑는다… 선거구 2곳↑

여야 선거법 개정안 전격 합의
용인정, 중대선거구 시범지역
시의원 정수도 4명 증가 ‘전망’

 

[용인신문] 6·1지방선거 용인지역 광역의원 선거구가 2곳 늘어난다. 이에 따라 기초의원 정수가 현 29명에서 최소 33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이탄희 국회의원 지역구인 용인시 정 선거구 내 기초의원 선거구가 최소 3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고 오는 6·1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38명과 기초의원 48명을 증원하고, 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선거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평행선을 이어오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여야는 우선 현행 선거법의 헌법 불합치 상태 해소와 지방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정수를 각각 38석, 48석 증원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한 데 따른 광역·기초의원 정수 조정이다.

 

다만, 여야는 선거구별 인구가 상한선을 넘었더라도 미세조정이 가능한 선거구에 대해서는 읍·면·동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유지했다.

 

수원3·성남2·의정부4·부천6·고양4·고양9·남양주5·시흥4·이천1·김포4 선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원 수는 기존 129석에서 12석(증원율 11.9%)이 증가한 141석, 인천시의원 수는 33석에서 3석(12.5%)이 증가한 36석이 된다.

 

경기도 선거구 인구 상한은 14만 4667명으로, 상한 인구를 초과한 수원8(15만 6412명), 평택5(17만 87명), 남양주4(14만 6173명), 시흥2(14만 4870명), 하남2(19만 4411명), 용인6(17만 8518명), 파주1(14민 7340명), 파주2(15만 4929명), 화성3(24만 8819명)과 추가조정 된 용인10, 고양11·12 등 12곳에 선거구가 신설된다. <표 참조>

 

여야는 또 최대 쟁점이던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의 효과 검증을 위해 6·1 지선에 한해 3~5인 선거구 11곳을 시범 지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기초의원 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규정돼 있는데, 군소정당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이를 ‘3인 이상 5인 이하’로 설정해 11개 선거구에 적용하기로 했다.

 

시범 실시 지역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기준으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이다.

 

△ 용인, 시‧도의원 공천신청 변화 불가피

선거일이 50여 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여야 공천을 신청한 용인지역 예비 정객들의 혼란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의원 선거구가 2곳 늘은데다, 도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시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도의원 정수 및 선거구 변화가 없는 처인구의 경우 문제가 없지만, 기흥구와 수지구 지역의 경우 적지 도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른 시의원 선거구 변동이 이어져야 한다.

 

또 중대선거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된 국회의원 용인정 선거구의 경우 큰 변화가 예상된다.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들은 “선거구 변화에 따라 현재 신청한 선거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재접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선거일이 50일도 안 남았는데, 시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하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한편, 경기도 내 기초의원 정수 및 선거구는 경기도의회에서 획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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