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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연안이씨 종중 내홍 장기화… 7년째 도시관리계획 표류

종중 이사회 골프장 사업자 임대차계약 해지 결정…Z사·일부 종중 반발 여전

용인시가 골프장 부지로 확정된 연안이씨 의정공파 소유의 땅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연안이씨 의정공파 종중원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거쳐 골프장 사업자인 Z사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해지키로 결정했지만, 사업자와 일부 종중이 반발하고 있어 시는 이러지도 저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상황이다.

18일 연안이씨 의정공파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용인시는 지난 2009년 10월 연안이씨 의정공파 종중 소유인 처인구 이동면 서리 산 70의 3일원 98만9487㎡ 부지에 18홀 규모의 골프장과 도로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결정을 고시, Z사와 종중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이는 Z사가 종중의 토지사용을 승락받아 시에 입안을 신청한데 따른 것으로, 종중 측은 지난 2007년과 2009년 각각 정기총회를 열어 토지 임대와 사용을 승락하고, Z사와 사업을 공동시행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010년 8월 일부 종중원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처분 취소 소송에서 시가 패소하면서 사태가 반전됐다.

이에 종중 측은 시를 상대로 지난 2012년 5월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해 취소할 것을 시에 요청했지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됐다.

이어 종중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행정심판과 시 관계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는 한편 Z사의 문제로 인해 양자간 법률행위는 무효가 된 만큼 골프장부지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도시관리계획도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당 종중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고 이를 반대하는 종중 측의 입장만 듣고 폐지해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있어서도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사업자체를 무산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