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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용인플랫폼시티 ‘암초’… 공사채 발행 ‘불투명’

고기공원 등 위탁공원사업 ‘발목’… 도시공사 부채비율 ↑

[용인신문] 용인시가 처인구 원삼면에 들어서는 SK반도체 클러스터와 함께 자족도시 기반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플랫폼시티’조성 사업이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

 

시가 최근 ‘플랫폼시티 도시개발구역 지정, 지형도면 및 사업 인정’을 고시하며 본궤도에 오른 듯 했지만, 사업공동시행사인 용인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이 행안부 권고안을 넘어서면서 사업비 마련이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도시공사의 부채비율은 시 측이 공원일몰제로 실효예정이던 4곳의 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업무'를 도시공사로 위탁하며 발생한 것으로, 고기공원 등 공원사업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재점화 될 전망이다.

 

시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등과 함께 ‘플랫폼시티 조성사업 공동시행사’로 지정됐다. 이들 기관과 협약을 통해 전체 사업비 중 5%의 지분을 갖는 도시공사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사업비 2500억 여원을 확보해야 한다.

 

당초 시와 공사 측은 이중 1800억 여원을 공사채로 발행해 사업비를 충당하려 했지만, 공사 부채비율이 증가하며 행안부로부터 발목이 잡혔다.

 

도시공사 부채비율은 지난 2018년 146% 수준으로 행정안전부의 권고 수준인 200% 미만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9년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되면서 부채비율은 238%로 늘었다.

 

이는 용인시가 고기공원을 비롯해 통삼, 죽전, 중앙공원 등에 대해 보상업무를 위탁하며 내려보낸 보상비 1570억 여원이 부채로 계상됐기 때문이다.

 

시 측은 도시공사 부채비율 감소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안부 측에 대도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 상한율을 완화해주는 방안을 건의하는 한편, 도시공사 자본금을 증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도시공사에 위탁했던 공원조성 토지보상업무를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 경우 공원조성이 실효될 수 있어 검토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의회 일각에서는 공사에 위탁했던 4개 공원사업 중 고기공원 등 일부만 실효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상적인 도시계획공원 조성이 어려운 사업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

 

실제 고기공원 조성사업의 경우 ‘사실상 준공이 어려운 사업’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수 차례 지적됐다. 도시계획 시설 준공을 위해서는 낙생저수지 수면을 매입해야 하지만, 수면매입 예산 편성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도시공사 자본금 증자의 경우 현금 또는 현물출자에 대한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 또한 불투명하다는 지적이다.

 

한 시의원은 “도시공사에 대한 무리한 증자보다는 사실상 준공이 어려운 공원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통해, 도시공사 부채비율을 낮추는 방안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용인도시공사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