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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대학생 반값등록금 조례’ 의회 문턱 넘을까?

시민단체·진보당 시위원회, 시민 서명 받아 사실상 최초 주민 조례
시의회, 필요성엔 공감… 형평성·용인시 재정상황에 부정적 반응

[용인신문] 용인지역 시민단체와 진보당이 추진한 ‘용인시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 조례’가 시의회에 부의돼 의회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진보당 용인시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시민 서명을 받아 용인시에 제례제정을 청구했지만, 형식상 용인시 최초 주민 조례다.

 

시의회에 따르면 조례안은 예산의 범위에서 반값등록금을 지원하고, 매년 반값등록금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또 신청 및 지원 절차, 부당 지급에 대한 환수 및 중지 조항 등도 포함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등록금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2년 이상 주소지를 둔 학사과정 재학생으로, 시는 학생이 직접 부담하는 등록금의 50%를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당시 민중당(현 진보당) 용인시위원회 측이 참교육학부모회, 용인여성회 등 용인지역 시민단체에 제안하면서 추진됐다.

 

이 제안을 시민사회단체가 동의하자 진보당이 주민 조례 청구를 위해 1만1182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지난 1월 시에 전달했다.

 

현행법 상 만 19세 이상 인구의 1% 이상의 시민이 동의하는 조례안 등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제정 및 심의 등을 시의회에 청구할 수 있다.

 

당시 조례 청구인 대표인 진보당 용인시위원회 측은 “대학생 반값 등록금 지원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특히 100만 인구의 용인시가 규모에 걸맞게 시민이 가장 아파하고 어려워하는 과도한 교육비 문제 해결을 더는 회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해당 조례안에 대해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지방자치 사무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중론이다. 반값등록금 등은 정부에서 해야 할 사업이라는 것.

 

뿐만 아니라 조례안에 명시된 지원대상이 ‘학사과정 재학생’이라는 부분에도 논란이 뒤따를 것이라는 전언이다.

예를 들어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들과 해외 유학생 지원 등 법령이 갖춰야하는 ‘보편성’에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한 시의원은 “조례 내용 자체는 필요한 측면이 많지만, 고교 졸업 후 취업하는 청년 또는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청년층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의원은 “시 재정상황이 원활하다면 모르지만, 현재 재정상태로는 현금지원 성 복지정책을 늘리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혜택을 받는 계층이 실질적인 용인시민이 아닌 경우가 많을 수 있다"고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기숙사 생활 등을 하는 대학생의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학교가 위치한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는 사례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실제 용인지역 내 대학교에 재학중인 타지역 시민들이 수혜를 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후반기 첫 회기를 시작한 시의회는 오는 1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한편, 대학생 반값등록금 지원은 안산시가 지난해 4월 시 단위로는 전국 최초로 지역 내 모든 대학생에게 시행할 계획을 밝히면서 관심을 모았다.

 

안산시는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의 사업 동의를 받았고, 10월 관련 조례가 시의회에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지역 내 대학생들의 등록금 자부담금 반값 지원 사업을 시행했다. 1단계 지원 대상은 2700여명으로 사업 예산은 총 59억여 원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