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용인서부경찰서(서장 황재규)는 지난해 말 부터 시작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오는 31일까지 상업지구 내 교차로 등 음주사고 다발지점에서 지속해서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소주 한 잔만 마셔도 단속될 수 있다.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최고 징역 5년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별 단속은 저녁 시간 이후에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아침 숙취운전, 점심 반주운전 등 취약 시간대 불시 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다.
황재규 서장은 “강화된 단속 기준을 감안하여 술 한 잔만 하더라도 차는 반드시 놓고 가는 습관을 들여야 하며, 안전한 교통 환경을 위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서부경찰서 직원들이 신봉동 외식타운 입구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는 모습. <용인서부경찰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