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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신문] 김종경 칼럼
공원일몰제의 ‘허와 실’



[용인신문] 백군기 시장이 이례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공원일몰제에 해당하는 토지 전체를 사실상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기 미집행시설 실효제에 따른 공원일몰제에 대비, 미집행 도시공원에 시 재정을 투입하거나 민간 개발 방식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 임야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지만 20년간 사업 착수를 못하면 내년 7월부터 해제하는 제도다. 용인시의 경우 당장 내년 7월까지 6곳이 공원일몰제에 해당된다. 20231월까지 6곳이 또 있다. 이들 12개 장기 미집행 공원 면적만1.6(47만평). 이중 6곳을 중점관리공원으로 지정, 2025년까지 연차적으로 3427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우선 올 하반기 추경예산 중 720억 원을 공원부지 매입에 투입할 계획이다.


문제는 예산이다. 그럼에도 백 시장은 도시공원은 삶의 질을 평가하는 주요 지표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에 반기를 들 시민은 없다. 난개발에 대한 피로감 때문에 박수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30여 년간 사유재산권 침해를 받아왔던 토지주 들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보상비를 무리하게 투입할 경우 다른 사업 부서들이 힘들어진다는 게 중론이다. 경전철로 재정절벽이었을 때, 어떤 사업부서는 예산이 없어 아예 일손을 놓고 있었던 적도 있다. , 공원 부지를 해제해도 각종 규제안 때문에 개발이 불가능한 곳까지 몽땅 매입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공원예정부지를 성장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난개발을 막을 수 있음에도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행정력과 재정 낭비다. 또 하나 의문인 것은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도 제대로 된 공원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시민들은 당장 분당의 유명공원 등을 연상할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토지 매입만 할 뿐, 수년간 대포공원으로 방치될 공산이 크다.


게다가 공원일몰제 해당 토지는 몽땅 구제한다며 당초 용인서부지역을 반면교사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했던 처인구 349개 도시계획도로 중 장기미집행도로 69개가 해제된다고 한다. 삶의 질과 미래 세대를 위해 공원녹지는 필요하다며, 정작 어렵게 만든 도시계획도로를 없앤다면 난개발을 자초한다는 의미가 아닐 런지.


당초 80억 원만 투입해 공원조성을 하겠다던 고기근린공원은 왜 갑자기 토지보상비만 920억 원을 투입해야하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용자와 투자 대비 효과를 면밀히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처인구 중앙공원 역시 이미 산 정상 인근까지 개발된 상태에서 민간개발협약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 해보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