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용인지역 평균 경쟁률이 2.91대 1을 기록했다. 지난달 27일 마감된 후보등록 결과 단위농협 10곳과 축협1곳, 산림조합 1곳 등 총 12개 조합장 선거에 35명이 후보가 등록한 것.
용인시 산림조합이 현 조합장 단독출마로 무투표 당선된 점을 감안하면, 총 11개 조합에 34명이 등록해 평균 3.09대 1의 경쟁률을 보인 셈이다. 이는 경기지역 평균경쟁율 2.7대1보다 높은 수준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후보자등록 마감 결과 경기지역 총 180개 조합(농협 163개, 수협 1개, 산림조합 16개)에 모두 489명이 등록, 평균 2.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여성 후보자는 농협 5명, 산림조합 1명 등 모두 6명이 등록했다.
앞서 제1회 조합장 선거 때는 177개 조합에 486명이 등록, 평균 경쟁률 2.8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조합별로는 농협 2.8대 1, 수협 3.0대 1, 산림조합 1.8대 1 등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경쟁률이 가장 높은 곳은 광주 초월농협으로 8명이 등록했고, 안산 군자농협과 양주농협도 갱쟁률이 6대 1에 달했다. 용인 이동농협과 원삼농협의 경우 각각 5명이 후보로 등록, 5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각 조합별 후보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구성농협은 김영석(58·기호1) 전 구성농협 상무와 박종열(59·기호2) 전 구성농협이사, 최진흥(58·기호3)현 구성농협조합장이 후보로 등록했다.
당초 무투표 당선이 예상됐던 기흥농협은 김민기(57·기호1) 전 기흥농협비상임 감사가 후보로 등록하며 한규혁(59·기호2)현 조합장과 맞대결을 펼치게 됐다.
남사농협은 이호재(67·기호1)현 조합장과 김충기(60·기호2) 전 남사농협 비상임이사, 이상덕(62·기호3) 전 남사농협 상무 등 3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모현농협은 전·현직 조합장 간 리턴매치가 확정됐다. 황종락(63·기호1) 현 모현농협조합장과 이기열(66·기호2) 전 모현농협 조합장이 후보로 등록했다.
백암농협 역시 전·현직 조합장간 리턴매치가 성사됐다. 윤기현(59·기호1)전 백암농협조합장과 이래성(58·기호2) 현 백암농협조합장, 전병옥(64·기호3) 전 백암농협 상무 등 3명이 등록했다.
수지농협은 이흥렬(58·기호1)전 수지농협 이사, 홍순용(70·기호2) 현 수지농협 조합장, 김필수(64·기호3) 전 수지농협 이사가 후보로 등록했다.
허정 전 조합장이 불출마 한 원삼농협은 용인지역 농협 중 가장 많은 5명이 후보로 등록했다. 박한국(57·기호1) 전 원삼면주민자치위원장과 오태환(59·기호2) 전 원삼농협 전무, 허대(59·기호3) 전 수지농협 지점장, 이영선(52·여·기호4) 전 원삼농협 이사, 박동기(67·기호5) 전 원삼농협 비상임이사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무엇보다 원삼농협은 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의 원삼면 입지가 사실상 확정된 탓에 선거전이 더욱 치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용인지역 조합 중 규모가 가장 큰 용인농협의 경우 현 조규원 조합장이 불출마 한 가운데, 3명의 후보가 격돌하게 됐다. 강병옥(56·기호1) 전 양지지점장과 김상용(58·기호2) 전 구성농협 동백지점 부지점장, 이평우(64·기호3)전 용인농협 상임이사가 후보로 등록했다.
이동농협 역시 현직 조합장이 불출마하며, 용인지역에서 가장 많은 5명 후보자가 등록했다. 주인영(56·기호1) 전 이동농협감사와 어준선(59·기호2) 전 백암농협 전무, 박상석(59·기호3) 전 이동농협 감사, 이희균(53·기호4) 전 이동면주민자치위원장, 안용덕(53·기호5) 전 이동농협 감사가 등록했다.
포곡농협은 김순곤(59·기호1)현 조합장과 이창구(62·기호2)전 포곡읍주민자치위원장 등 2명이 등록했고, 용인축협은 이중재(63·기호1) 현 형민농장대표와 허정(59·기호2) 전 원삼농협 조합장, 최재학(64·기호3) 현 용인축협조합장이 후보로 이름을 올렸다.
용인시 산림조합은 이대영(67)현 조합장이 단독으로 등록, 용인지역 12개 조합장 선거 중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후보자들은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와 달리 후보자만 가능하다.
선거운동 방법은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등 6가지로 제한되며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과 조합 사무소나 지점 건물 안에서의 선거운동과 조합원 자택 호별방문도 금지된다.<용인신문 - 이강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