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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제

에스케이(주)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행위


(용인신문)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유예 기간 2년을 초과하여 에스케이증권㈜를 보유함으로써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지주회사 에스케이㈜에 주식처분 명령과 과징금 29억 6,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거래법(제8조의2 제2항 제5호)에서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 ·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당시에 금융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2년 동안 유예 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지주회사 에스케이㈜는 유예 기간이 지난 2017년 8월 3일 이후 금융업 영위 회사인 에스케이증권㈜ 지분 9.88%(약 3,200만주)를 소유하고 있다.



에스케이㈜는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인 에스케이증권㈜를 자회사로 편입했다.



에스케이씨앤씨㈜가 에스케이증권㈜의 주식을 소유한 상태에서 기존 지주회사인 에스케이㈜를 흡수 합병하면서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상호를 에스케이㈜로 변경했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에스케이씨앤씨㈜가 지주회사로 전환된 후 에스케이증권㈜를 지주회사 내 자회사로 편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에스케이㈜는 2년의 유예 기간 동안(2015년 8월 3일 ~ 2017년 8월 2일) 에스케이증권㈜ 주식을 처분해야 함에도 전혀 처분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2017년 8월 3일 이후 법 위반이 발생했다.



이에 앞서 기업집단 에스케이는 2007년에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에스케이네트웍스㈜가 에스케이증권㈜ 지분(22.4%)을 보유하여 2011년 11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에스케이씨앤씨㈜에 매각한 사실이 있다.



에스케이㈜의 에스케이증권㈜ 주식 소유 행위는 금산 분리 원칙을 규정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에스케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명령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에스케이㈜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유하고 있는 에스케이증권㈜ 주식 전부 9.88%를 매각해야 한다. 또, 과징금 29억 6,100만 원도 납부해야 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