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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정보공개법 개정으로 강화됩니다


(용인신문)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 알권리 및 국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26일 국무회의에 상정하여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보공개법은 1998년 시행 이래 지금까지 6차례 개정을 통해 국민 알권리를 신장시켰으나, 여전히 정책 불투명 등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문가, 시민단체, 일반시민, 정보공개 담당자 등과 2차례의 토론회를 거쳐, 정보공개위원회의 회의 등을 통해서 제시된 위원회 위상·기능 강화, 심의회 운영 활성화, 처벌규정 도입 등의 의견이 반영된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개정 법률안은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 관점에서 그동안 제기되어 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과 불편사항들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공개법」정부안은 연내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며, 국회에서 논의를 거쳐 내년에 개정될 예정이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개정은 국민의 관점에서 문제점들을 개선하려 노력했다.”라면서,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혁신정부 구현과 국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