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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숙박

금강수변공원 피크닉, 바비큐장 예약제 실시

8.21(월)부터 3생활권 수변공원 피크닉테이블, 바비큐장 등 대상 시행


(용인신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 3생활권(대평동~소담동) 금강 수변공원 내 피크닉장, 바비큐장 등 예약제를 21일(월)부터 도입했다고 밝혔다.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일부 주민들의 장기 시설 점유를 방지하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예약제를 추진하였다.
예약제가 적용되는 시설물은 3생활권 숲바람수변공원 피크닉테이블(67개소), 솔바람수변공원 축구장(1개소), 숲뜰근린공원 바비큐장(20개소)이다.

예약 수수료는 피크닉테이블 1천원, 바비큐장 2천원, 축구장 5천원으로, 체제(시스템) 운영 및 무분별한 예약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소한으로 책정하였다.
매월 1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이용예약을 할 수 있으며, 처음 운영하는 8월 21일(월)부터 9월말까지의 예약은 8월 21(월) 오전 10시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시설물별 이용시간은 피크닉테이블과 바비큐장은 일 2회 각 4시간씩, 축구장은 일 4회 각 3시간씩이며, 시범운영 후 이용시간 및 수수료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한편,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소위탁관리 용역을 통해 1일 2회 쓰레기를 수거하고, 이용객이 많은 보람동(3-2생활권) 음악분수 주변에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공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