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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사

장고개길 도로개설 중앙투자심사 통과하고 순풍단다.


(용인신문) 인천광역시는 장고개길 3차구간(L=1,280m) 중 마지막 남은 2공구(L=660m)의 중앙투자심사가 5월 30일 통과됐다고 밝혔다.

장고개길 3차구간은 산곡동에 위치한 국군 3보급단부터 부평미군기지를 가로질러 부평동 주안장로교회 앞 삼거리까지 연결하는 구간이다. 3보급단에서 부평미군기지 앞까지 1공구(L=620m)는 보상완료 및 지장물 철거를 완료했으나, 부평미군기지 내 도로(2공구 L=660m)의 완공기간과 연계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하라는 중앙투자심사 조건에 따라 중지된 상태이며, 2공구(L=660m)는 부평미군기지 반환이 완료된 후 추진되어야 할 상황이었다.

그러나 인천시는 부평미군기지 반환 즉시 환경오염치유 및 도로개설이 가능토록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기로 했고, 더불어 부평 주안장로교회 앞 도로 및 공원부지내의 가설건축물, 무단경작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장고개길 조기착수를 결정했다.

인천시는 장고개길 도로사업에 필요한 첫 행정절차 인 중앙투자심사를 위해 3월 행정자치부에 심사요청을 하고, 장고개길 필요성, 착수 당위성 등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설명하는 등 심사통과를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지역주민, 시민참여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시의원 등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중앙투자 심사가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노력이 장고개길 3차구간 2공구의 중앙투자심사 통과라는 결실을 맺었을 뿐만 아니라 “도로 연계기능 제고, 주민편의 증진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공구 우선 착공 필요시 추진”이라는 심사결과를 통해 1공구 추진방안을 모색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인천시는 국방부와 협력을 통해 지난해 12월에 주안장로교회 앞 국방부토지의 민간임대를 종료하고, 지난 5월 31일에는 도로실시계획인가 후 지장물 철거 등 환경정비가 가능토록 국방부와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인천시는 앞으로 도로설계, 실시계획인가를 올해 말까지 완료하고, 지장물 철거 및 보상을 위한 예산수립, 지장물철거 등 사업시행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중앙투자심사 통과는 오랜 숙원 해결을 위한 시민, 인천시, 국회의원, 시의원 등 우리 모두가 이룬 성과이며, 장고개길 도로개설이 순차적으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인가, 지장물 철거, 도로개설 등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