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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협약체결 질책에 사과… 알고보니 '정상행정'

시, 경기도와 제4회 경기건축문화제 공공 개최 협약… 시의회 제동

"예산 수반, 왜? 멋대로 체결?" 질타에 "죄송"… 법률검토 "문제없음"

   
용인시와 용인시의회가 시와 외부기관이 맺은 협약을 두고 어이없는 촌극을 연출했다.

시의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협약체결에 대해 시의회 측이 문제를 제기하자, 시 집행부 측이 부랴부랴 동의안을 제출했다가 본회의 상정조차 못한 것.

각각 100만 대도시 행정과 100만 시민 대변자를 자처하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 모두 행정과 의정활동의 민낯만 드러낸 꼴이다.

시는 지난 3월일 경기도건축사회관에서 백원국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용인시 조청식 부시장, 황정복 경기건축문화제추진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용인시 제4회 경기건축문화제 공동 개최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10월 7~9일 용인시청 광장에서 여는 경기건축문화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지난 3월 임시회를 통과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전시부스 설치와 사인물 제작 등 행사운영비 3500만원을 편성했다.

하지만 시의회 측은 예산안 의결 이후 열린 4월 월례회의에서 건축문화제 공동개최 협약이 ‘용인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일부 시의원들은 협약문 조차 하지 않은채“관련 조례에 따르면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며 “시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며 분개했다.

시 측은 시의회에 사과하고,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207회 임시회에 ‘경기건축문화제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예산까지 통과된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행위를 진행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안건은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자체 회의와 법률 자문결과 ‘시 업무제휴 협약에 따른 조례’에 따른 심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난 것.

도시건설 위원회에 따르면 통상 협약서에는 각 기관별 업무 분장 내용 및 예산 분담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시가 체결한 협약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 한다”는 내용이 전부였고, 기관 대 기관 차원이 아닌 실무자가 최종 날인하는 수준의 협의서라는 설명이다.

시 측이 체결한 협약에 대해 법적검토 없이 ‘조례 위반’ 추궁만 한 시의회나 담당업무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사과 및 동의안을 제출한 시 집행부 모두 망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다.

시와 시의회 측의 이 같은 촌극은 6대 집행부와 7대 시의회 들어 연이어 발생한 ‘협약 논란’의 연장선이라는 분석이다.

시 집행부가 지난해부터 경기도 등 외부기관과 체결한 협약 중 다수가 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했다가, 뒤늦게 동의안을 제출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시는 지난 2015년 경기도·화성·이천시 등과 말산업 특구지정 업무협약과 경기도 데쌍트 측과 맺은 ‘사회인 야구장 건립협약’ 등을 체결하며 관련조례를 위반해 뒤늦게 시의회에 동의안을 체출한 바 있다.

시와 시의회 모두 외부기관 협약체결에 대한 문제가 수 차례 불거졌음에도 협약행정에 대해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시와 시의회 측은 “협약 내용에 대한 법리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향후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