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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단독주택·100㎡↓건물
경관심의서 제외

심의대상, 7층→15층 이상으로 축소

앞으로 용인시 경관심의 대상 건축물 중 단독주택과 연면적 100㎡이하 소규모 건축물, 농업용 창고와 같은 생계형 건축물은 경관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 건축물이 7층 이상에서 15층 이상으로 대폭 축소된다.

시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관심의 대상과 절차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경관조례를 개정, 지난달 시의회 심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한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경관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소위원회 심의만 받아도 되는 건축물이 6층 이하에서 14층 이하로 확대돼 상대적으로 본위원회 심의대상이 크게 줄어든다. 소위원회 심의만 받을 경우 준비서류가 간소화 된다.

또 경관심의 대상지역일 경우 반드시 심의를 받아야 했던 단독주택이나 연면적 100㎡이하의 소규모 건축물은 앞으로 심의를 받지 않도록 했다.

이들 건축물은 건축법에서도 허가없이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에 규정을 완화한 것이다.

이와함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도 도로시설은 총 공사비 규모를 50억에서 300억으로, 하천시설은 10억에서 100억으로 대상을 축소하고, 철도·하수시설과 공원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했다.

현재 시 경관심의 대상은 경관지구에서 3층 이상이거나 대로변에서 50m 이내, 경전철에서 400m 이내에서 건축물을 지을 경우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밀접한 경관관련 법령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