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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택시감차 쿼터 줄을까?
용인시 적극대응에 변수

당초 "283대 줄여라" 시, 도농복합시 감안 193대 조정
이번엔 신분당선 개통 이유로 택시 총량제 재산정 건의

국토교통부가 ‘택시발전법’ 개정을 통해 전국의 택시 감차를 추진 중인 가운데 용인시가 감차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당초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총 283대를 감차할 것을 시에 요구했지만,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반영하는 기준을 마련해 193대까지 감차 수를 조정했다.

하지만 시는 신분당선 연장선 개통 등에 따른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며 택시총량제 재산정 용역을 요청, 지난 2월 국토교통부는 이를 승인했다.

시에 따르면 신분당선 개통 이후 신규 택시 수요는 총 402대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인구증가와 지역적인 특성에 대해서도 시는 택수총량제에 반영이 되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는 택시수요에 대한 용역을 다시하기로 결정하고 조사 용역업체 선정을 추진 중이며, 택시업계 관계자들과 용역기준과 조사방법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택시수요를 재조사해도 감차여부에 대해서는 무조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수요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수요예측에 대한 기준이 큰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택시총량 변화에 대해 예상하기 힘들다.

한편 택시 업계에서도 택시감차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인택시는 감차에 대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되고, 개인택시 역시 감차대상자에게 개인택시조합이 보상금을 지급해야하기 때문이다.

결국 증차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감차에 대해서도 무조건 손을 놓을 수 없다는게 지역 내 택시업계의 고민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2월 감차이의신청을 받은 국토부가 재조사를 승인했다”며 “조사용역 업체 및 기준마련 등을 진행 중이지만 향후 택시총량에 대해서는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