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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명분없는 허가취소 … 공직갈등 ‘확산’

용인시, 지곡초 앞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축허가 취소' 후폭풍

용인시가 기흥구 지곡초등학교 앞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에 대해 건축허가 취소 방침을 정했다. 집단민원에 떠밀린 명분 없는 행정과 총선 등을 염두에 둔 정치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끝내 허가취소를 강행키로 결정한 것.

특히 K서기관 등 시 집행부는 허가취소 공문을 시행한 건축부서 측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음에도 허가취소 방침을 굳힌 것으로 환인 돼 논란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고위공직자와 시 집행부의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공직사회가 분열양상을 보이는 모습이다. 직렬별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것.

시는 지난 15일 연구소 건립을 추진한 (주)실크로드앤시티 측이 참석한 가운데 청문절차를 진행했다. 이날 시 측은 “(주)실크로드 측이 건축허가 당시 폐수배출 시설이 없다고 통보했지만, 실상은 1일 40리터 이하의 폐수가 배출된다”며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실크로드 측은 “현행법 상 1일 100리터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수량은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법령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이 아니다’라고 신고했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시 측은 이 같은 상황에도 불구, 허가취소 강행방침을 굳혔다. 이미 진행된 행정행위를 멈출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문제는 허가취소 과정에서 불거진 직렬별 공직자 간 갈등분위기와 담당 공직자들에 대한 징계 부분이다.

토목직 K 서기관이 주도한 허가취소 결정으로 인해 일부 공직자들의 징계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시 건축부서의 경우 당초부터 현행법상 허가취소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K서기관의 지시를 받은 토목직 팀장이 허가취소 공문을 직접기안해 건축부서로 시행하며 직렬간 갈등이 촉발됐다.

결국 당초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공사 중지명령 등을 내리며 행정과정을 주도해 온 토목부서가 아닌 건축부서 직원들이 책임을 떠안게 된 형국이다.

공직자들은 “집단민원에 따른 시장의 정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토목직 K 서기관이 건축직 공직자들을 사지로 내몰았다”며 “8년 여 간 국장(서기관)으로 일했으면서도, 다시 구청장을 가고 싶어 과잉 충성한 것”이라는 목소리다.

실제 최근 지곡동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허가 취소 등에 따른 감사원 조사가 진행됐고, 규제개혁위원회 역시 시 담당부서에 서면자료를 요청했다.

건축직 공직자 A씨는 “일 처리는 토목직이 주도해 놓고 책임은 건축직이 져야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앞으로 어떻게 소신있게 일할 수 있겠느냐”고 토로했다.

또 다른 공직자 B씨는 “K서기관 등의 정치적 결정으로 인해 결국 건축직 공직자들의 징계 등 처벌이 유력해진 상황”이라며 “실제 징계 등이 확정되면 ‘공직자들이 일하다가 징계받는 것은 내가 책임지겠다’던 시장이 어떤 구제방안을 만들어 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꼬았다.

한편, (주)실크로드 측은 “아직 용인시로부터 공식적인 허가취소 통보는 받지 않았다”며 “이미 법적대응 준비가 돼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