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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규제개혁 대통령 상 ‘무색’

이제와서 백지화

   

콘크리트 연구소 사태 새국면

용인시, 돌연 허가취소 '뒤집기'
지역표 의식 '총선용' 결정 의혹
업체 "납득할 수 없다" 거센반발
행정심판·손해배상 총력 대응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논란이 돼 온 기흥구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에 대해 용인시가 돌연 허가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지곡동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는 지난해 용인시가 규제개혁 대통령상을 수상할 당시 규제개혁 사례로 청와대에 보고된 바 있다.

시 측은 업체 측이 허가과정에서 일부 거짓된 내용을 접수했었다는 입장이지만, 사실상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분석이다.

총선을 앞두고 시 집행부의 집단민원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마저 정치적 결정을 내렸다는 것.

내용인 즉, 허가를 취소하고 업체 측의 행정심판 청구 결과에 따라 인·허가 행정을 다시 진행한다는 계산이다.

실제 시 측의 허가취소 통보는 지난달 29일 이상일 국회의원(새누리·용인을당협위원장)의 민원현장 방문에서 정찬민 시장에게 지곡초 문제 해결에 대한 서한발송 및 전화 통화 후 급물살을 탄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측은 법적대응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통해 적극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시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 취소를 통보한 만큼, 행정심판 및 소송 등 법적대응을 펼치겠다는 것.

시는 지난 3일 지곡동에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설을 진행 중인 ㈜실크로드시앤티 측에 연구소 건축허가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 오는 15일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시는 공문을 통해 연구소는 교육연구시설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계획인가 후 건축허가 됐지만, 허가 당시 폐수배출시설입지를 불허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결정 이후 폐수가 발생한다는 계획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실크로드 측은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시 측이 법적인 문제가 아닌 집단민원에 따라 일방적으로 허가를 취소했다는 것.

실제 시는 당초 ‘지곡동 연구시설 협의 내용 이행조치 요청에 대한 검토결과 회신’ 공문을 통해 연구소의 폐수배출시설과 관련해 법적으로 저촉되는 사안이 없다고 통보했다.

그러나 정치권 영향을 받은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이 폐수발생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며 사태가 장기화 됐다.

시 측은 허가취소와 관련, 업체 측과 합의를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허가취소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실크로드시앤티 측 고위관계자가 시 측의 제안을 모두 거부했지만, 이를 추진한 K서기관이 간부회의 등에서 손해배상 소송 등 추가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허가취소를 강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선 공직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이라는 분위기다. 결국, 건축허가를 담당했던 일선 공직자들만 난처한 상황에 놓인 셈이다.

현 정부 기조인 ‘규제개혁’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정이기 때문이다. 실제 업체 측은 감사원과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각각 두 건의 진정을 제출했다. 뿐만 아니라 지곡동 콘크리트 연구소의 경우 정부에 규제개혁 사례로 보고까지 된 탓에 행정자치부 등 정부기관의 관련 내용 보고요청 등 직접적인 압박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시와 업체 간 갈등이 깊어지며, (주)실크로드 측이 주민들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및 소송 등에 대한 중재 협상력도 사실상 없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주)실크로드시앤티 관계자는 “시의 공사 중지 명령 이후 원상복구계획을 제출했음에도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회신조차 하지 않아 오다가 허가취소를 통보한 행위는 중소기업을 죽이는 결과”라며 “당초 도시계획시설결정 당시 MOU 체결 등을 요구했던 용인시의 명분 없이 취소 처분에 대한 법적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