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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연간단가 계약 손안대고 예산 빼먹기

교통안전시설물·하천보안 등
유지보수 낙찰 받은 뒤 하도급
관리부실·예산낭비 부작용 지적

   
시가 지역 내 가로등과 하천보안등 등 전기시설물을 유지보수하기 위해 운영 중인 전문건설업체와의 연간단가계약 방식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을 맺은 전문건설업체는 인력과 시설 등을 확보해야 하지만 이를 갖추지 못한 업체가 계약을 맺거나, 타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는 행위가 관행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무엇보다 금액에 따라 경기도 단위 지역제한 입찰에 올려지는 계약의 경우 타 지역 업체가 낙찰된 후 지역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 있어 지역 내 업체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용인지역 각 구청과 전문건설업계에 따르면 시와 구청은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 하천보안등 유지보수,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보수 등에 대해 연간단가 계약을 맺고 있다.

이를 통해 시와 계약을 맺은 업체는 주 사무실과 창고를 용인 지역 내 임대 또는 보유하고 기술자 1인 이상을 24시간 상주시켜 긴급상황에 대처해야 한다.

아울러 5톤 이상의 크레인을 포함한 최소한의 장비와 공구를 보유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이같은 조건을 갖추고 연간단가 계약 낙찰을 받은 업체들이 하도급 계약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단속해야 할 시와 구청에서 묵인해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낙찰된 업체들이 구청과 약 80%~85% 수준에서 계약을 맺은 후 이를 지역업체에 60% 수준의 가격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것.

현행법 상 전기시설 공사 등 전문건설의 하도급은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같은 불법이 오랜기간 동안 관행으로 이어져왔다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다.

때문에 수원과 성남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사 권역을 분리, 단가를 최소화해 지역제한 한정입찰제를 시행하고 있다.

분리발주 역시 편법이지만, 구조적인 불법 하도급 관행억제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미봉책인 셈이다.

반면, 용인시의 경우 지역업체 보호와 경제 선순환 또는, 계약된 외부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모두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지역 내 한 전문건설업 관계자는 “계약금액의 60%수준으로 하도급 계약을 맺을 경우 마진이 없지만, 그나마 일이 없어 불합리한 하도급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적격심사 기준을 강화하고 관청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처인·기흥·수지 등 3개 구청 관계자는 모두 “전문건설업종의 하도급은 불법이지만 아직까지 신고 된 사례가 없다”답변만 되풀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