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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상일 국회의원,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

문자사기방지 개정안 높은 평가 받아

   
이상일 국회의원(새누리·비례·용인을당협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경제 전문언론사인 머니투데이 <더300>이 주관하는 제3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은 국회의원들이 숫자 늘리기식 양적 법안 발의 대신 ‘질’ 중심의 좋은 법안 발의에 힘을 쏟도록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의원은 스미싱을 막기 위한 법을 발의해 금융사기 방지에 일조했다는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이 지난 2013년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전화번호를 도용해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뒤 소액 결제를 유도하거나 개인정보 등을 편취하는 스미싱 같은 문자 사기를 미리 방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인터넷 발송 문자 서비스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로 규정,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 대해 자본금 규모에 상관없이 일정한 조건을 갖춰 미래창조과학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또 관련 법령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자의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의도한 입법효과가 잘 나타나 보람을 느낀다”며 “국민의 삶에 보탬이 되는 입법활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