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5 (수)

  • 맑음동두천 12.1℃
  • 맑음강릉 22.3℃
  • 맑음서울 15.7℃
  • 맑음대전 13.7℃
  • 맑음대구 17.4℃
  • 맑음울산 14.6℃
  • 맑음광주 15.3℃
  • 맑음부산 17.1℃
  • 맑음고창 10.5℃
  • 맑음제주 15.7℃
  • 맑음강화 10.9℃
  • 맑음보은 11.8℃
  • 맑음금산 10.7℃
  • 맑음강진군 11.1℃
  • 맑음경주시 13.6℃
  • 맑음거제 14.2℃
기상청 제공

종합

이우현 의원, 백암 대규모 축분처리장 특혜의혹 ‘제기’

“지침 개정 특혜” 공세에 농림부 장관 “지침개정 모르는 일”

   
백암면 석천리 지역에 들어서기 위해 민간업체가 추진 중인 하루 처리용량 500톤 규모의 가축분뇨 및 폐기물 처리시설 논란과 관련, 농림부 장관이 관련 시행령 개정 등을 전혀 모르고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이우현 국회의원(새누리당·용인갑)이 정부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가축분뇨 등의 지자체 간 이동제한 지침을 변경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행령 변경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답변한 것.

이에 따라 최근 농림부가 현장실사까지 마친 대규모 가축분뇨 처리시설 허가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지난 8월 정부 추경예산 심의중 농림부와 환경부장관, 기획재정부 총리 등에게 민간업체가 백암면에 추진 중인 가축분뇨처리서설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농림부 측이 가축분뇨 등의 지자체 간 이동제한을 둔 관련 지침을 완화해 개정했고, 환경부에서 관련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특정업체를 지원하려 한 의혹이 있다는 것.

그러나 농림부 장관은 관련 시행령 개정내용을 모른 채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말했고, 이 의원은 재차 철저한 사실 조사 및 보고요구와 함께 최경환 기재부총리에게 “예산 중복지원을 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농림부는 지난 7월 가축분뇨 등의 지자체간 이동제한을 둔 당초 지침을 변경, 2개 이상의 시·군을 대상으로 할 경우 1일 300톤 까지의 규모 시설도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는 당초 규정에 명시된 2개 이상 시·군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지방보조금을 사업자가 부담할 경우 해당지역 단체장의 추천이 없더라도 사업허가가 가능하다는 내용과 연계된 것으로, 자본력이 뒤따르는 대규모 시설에 대한 제한을 푼 셈이다.

실제 백암면 석천리에 대규모 처리시설을 추진 중인 ㈜바이오에너지팜용인은 하루 500톤(가축분뇨 350톤, 음식물쓰레기 150톤)규모의 분뇨 및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을 농림부에 신청했다.

㈜바이오에너지팜용인 측은 이 과정에서 용인시 보조금을 받지 않는다며 용인시장 동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이미 환경부에서 200톤 규모의 가축분뇨처리시설을 발주한 지역에 정부 보조금 50%를 지원하는 500톤 규모의 민간 처리시설을 추진케 한 과정부터 의심스럽다”며 “장관도 알지 못하는 지침 개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백암면 지역에 추진 중인 대규모 가축분뇨 민간처리시설이 사업 적정성 등이 부족해 부적합하다는 검토의견을 농림부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측은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 등을 위해 정부에 2개 시·군 이상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등의 처리시설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해당 시·군 단체장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 하는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