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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시의회, 시유지 6만여㎡ 무상취득 ‘고심’

외식업중앙회로부터 고림동 땅 기부채납

공공목적 개발 가능 '무조건 반대' 한계
찬성땐 자칫 총선 앞두고 특혜논란 눈치

용인시가 지난 7월 민간단체로부터 토지 6만여㎡를 무상 기부받는 것을 골자로 상정했다가 특혜시비 논란으로 부결됐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재상정했다.

시 측은 지난 임시회 당시 문제로 지적된 내용을 수정해 상정했지만, 일부 시의원들은 여전히 곱지 않은 시선이다.

하지만 시의회 역시 공공목적의 개발이 가능한 토지무상 취득을 두고 ‘무조건 반대’를 외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시민을 위한 공공자산 증가와 특혜 논란을 두고 정당 간 입장이 극명한 터라, 자칫 총선 등을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201회 용인시의회 임시회에 ‘201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유재산 기부채납)’을 상정했다.

상정된 계획안은 용인시가 한국외식업중앙회로부터 처인구 고림동 산 58-4번지 6만2832㎡ 규모의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것이 주된 골자다.

시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중앙회가 특성화고교를 지으려고 구입했다가 방치하고 있는 땅으로, 지난해 말 중앙회 측이 정찬민 시장과 협의해 전체 9만7091㎡의 토지 중 가운데 6만여㎡를 무상기증키로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시 측은 지난 7월 열린 제200회 용인시의회 정례회에 해당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기부받는 토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과 특정 단체에 대한 특혜시비 등을 이유로 부결했다.

당시 시의원들은 “해당부지에 처인구청을 옮기기 위한 것 아니냐. 기부된 토지외의 외식업중앙회 소유 토지에 대한 ‘특혜시비’가 이어질 수 있다”며 불허했다.

시는 지난 임시회 당시 논란이 된 내용을 수정해 재상정했다.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해 공공성을 명시했고, 특히 논란이 됐던 토지 내 도시계획도로 신설 계획을 변경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에서 우려한 처인구청 이전 등 특정사업을 추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주민 의견을 수렴해 공공목적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는 시유지 성격”이라며 “시민 편의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시 소유 토지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임시회 당시 이를 반대했던 시의원들은 여전히 의혹의 눈초리를 이어가면서도, 공공목적의 시 소유 토지자산 무상취득에 부담을 갖는 분위기다.

시각에 따라 특혜논란이 이어질 수 있지만, 음식업 중앙회 측이 전체 토지면적의 2/3를 기부하는 만큼 시민들의 수혜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의원들은 특혜시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유사 사례가 이어질 경우를 대비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전례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건한 시의원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민간과 행정기관 간 상생을 위한 일종의 거래행위를 두고, 중심을 두어야 할 것은 공공의 이익”이라며 “시민을 위한 이익이 더 크다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하지만, 용인시 지방자치 사상 첫 사례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