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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교육

도 교육청 Vs 외대부고 ‘대립’

신입생 일부 추첨 선발제 두고 ‘갈등’

   
경기도교육청과 용인한국외국어대학교 부설 고등학교가 내년도 입학전형 방식을 두고 첨예한 대립을 거듭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다양한 학생에게 전형 기회를 주려는 의도로 ‘추첨선발제’를 추진하고 있으나 학교 측은 로또식 입시를 조장하고 학교장의 선발권을 무시한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
도교육청은 지난 3월 말 공고한 ‘2016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관리 기본계획’에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전형방법에 대해 ‘학교장이 정해 교육감의 승인을 받되, 1단계 전형에서 모집정원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추첨으로 선발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전국단위 자사고인 용인외대부고에 모집정원의 일부를 1단계에서 추첨으로 선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용인외대부고는 지난 2015학년도 입학전형 1단계에서 학생부로 모집정원의 2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서류평가+면접평가+1단계 성적을 합쳐 최종합격자를 뽑았다.
도교육청은 “좋은 교육과정과 시설을 갖춘 학교에서 학업성취도 상위권 학생들만 선발하지 말고 다양한 학생들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입학전형의 공공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용인외대부고는 최근 도교육청에 2016학년도 입학전형요강 승인을 신청하면서 추첨제 도입 요구를 거부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서는 고교 입학전형은 교육감 승인을 얻어 학교장이 정한다고 돼 있다.
같은 시행령 제82조에서는 자사고의 입학전형방법을 교육부령으로 따로 정한다고 규정했고 교육부령(자사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는 학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고 돼 있다.
2013년 10월 교육부가 확정한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방안’에서는 지방 소재 자사고는 현행 선발방식(자기주도학습전형)과 서울 선발방식(1단계 추첨, 2단계 면접)중에서 학교가 선택하도록 했다.
입학전형의 승인권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실시권자는 학교장인 것이다.
용인외대부고와 학교법인 측은 법률에 명시된 학교장의 학생 선발 권한을 무시하고 교육감이 직권으로 추첨제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불쾌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용인외대부고 관계자는 “건학이념을 무시하고 로또식 추첨으로 선발한다면 오히려 지역 인재들의 타지 이탈만 초래할 뿐”이라며 “추첨제를 사회통합전형에 한정할 경우에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낙인효과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