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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경전철 주민소송 첫 변론

이정문 전 시장, “당시 경전철은 필요한 사업” / 지역사회 일각, 소송 목적 명확해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용인시를 상대로 낸 1조원 대 주민소송 첫 공판이 지난 9일 수원지법에서 열렸다.
수원지법 제1행정부(장순욱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첫 변론에서 원고 측 변호인단은 증인으로 참석한 이정문(68) 전 용인시장에게 경전철사업의 추진 취지와 수요예측, 정당성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용인경전철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 당시 용인시장으로 있으면서 캐나다 봄바디컨소시엄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아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했다. 같은 해 봄바디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사로 지정하고 2004년 실시협약도 체결했다.
이 전 시장은 당시 정부가 비슷한 노선에 고속도로 개설을 검토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용인경전철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시장에 취임했을 때 용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었다”며 “시 인구가 한 달에 1만 명 가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시민 교통편의를 위해 필요했다”고 대답했다.
이 전 시장에 따르면 최초 사업이 추진된 1990년대 후반부터 교통문제는 용인지역 최대 민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당시에는 지하철 등 정부 측 철도건설 계획이 없었다.
2곳 이상 업체에게서 사업계획서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토록 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을 어기고 봄바디컨소시엄 1곳만 검토해 선정한 것에 대해선 “당시 삼성에서도 사업참여를 검토했었지만 무슨 이유인지 철회했다. 행자부에 공문을 보내 사정을 설명한 뒤 승인을 얻어 추진했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 사업 제안서를 내면 장·차관들이 협의해서 가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지자체장이 움직이는 것”이라며 사업결정이 독자적 판단은 아니었음을 강조 했다
이 전 시장은 또 수요예측이 빗나간 것에 대해선 “수요예측은 노선 설정 방식이나 계산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현재는 1일 이용객 4만 명 정도지만 역세권 개발이 이뤄지면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 안 아무개씨 등 12명은 지난 2013년 10월 “용인시는 책임있는 자들에게 경전철 사업비 1조127억 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라”며 주민소송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주민이 직접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한 시장 3명 등 관련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시에 요구하는 소송을 낸 것이다.
소송단이 용인시를 통해 배상청구를 요구한 상대는 3명의 전직 시장과 전·현직 용인시 공무원, 전직 시의원, 용역기관과 연구원, 사업 관계자와 건설사 등 39명과 4개 기관이다.
한편,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제기한 경전철 손해배상 소송이 오히려 시 재정에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시 재정난에 초점을 맞춘 소송의 대상도 광범위하게 맞춰져 정치적 목적성 논란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전 시의원 A씨는 “시 재정난의 원인은 경전철 국재중재 패소에 있다”며 “하루 3만 여명의 발이 된 경전철을 수익사업으로 치부하며 전·현직 공직자들과 시장을 대상으로 소송까지 낸 배경이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