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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시민 목숨보다 병·의원 피해예방이 먼저?

보건소 ‘쉬쉬’ 한심한 대처 도마위, 메르스 환자 경유 병원 늑장 공개

   
▲질병관리본부와 용인시 보건소의 숨기기에 급급한 방역대책에 국가지정 안심병원에도 메르스 확진자가 경유하는 일이 벌어졌다.
용인시 보건소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에 대한 안일한 대응에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까지 확진자가 경유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정찬민 시장을 비롯한 시 대책본부의 정보공개 지시에도 불구, 시 보건소 측이 관련 병·의원의 불이익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해 온 사이 용인지역 내 두 곳밖에 없는 안심병원 한 곳이 메르스에 뚫린 것.
시장의 지시와 시민들의 불안해소 보다 정부 보건당국지침과 지역 내 병·의원 경제적 피해를 이유로 숨기기에 급급한 시 보건행정이 사태를 확산시켰다는 지적이다.

시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지난 16일 처인구 원삼면에 거주하는 A씨(61·여)가 메르스 검사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13일 사망한 B씨(67·여·양지면)가 다녀간 양지면의 서울삼성의원에서 메르스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일과 4일 양지면에 위치한 서울삼성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보건당국은 A씨가 지난 4일 해당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B씨와 접촉했을 것으로 추정했고, 5일 능동감시대상자로 지정됐다.
이후 B씨가 확진판정을 받자 양지면 서울삼성의원은 지난 12일 자진 폐쇄조치했다.

A씨는 양지 서울삼성의원 진료 이후 지난 10일과 12일, 15일 처인구의 다보스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후 메르스 증상을 보여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확진판정을 받았다.
다보스 병원에 따르면 A씨가 의심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두 번째 방문한 12일까지 능동감시 대상임을 알지 못했다. 능동감시자의 경우 본인이 의심증세가 있을 경우 보건당국에 직접 알리는 체계로 운용 중이기 때문이다.

또 A씨가 응급실을 두 번째 방문한 12일의 경우 양지면 서울삼성의원의 확진자 경유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시 보건당국이 공개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다보스 병원은 지난 15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안심병원으로 지정됐지만, 하루 만에 빛을 바랬다.
정부 보건당국으로부터 안심병원 지정이 취소되지는 않았지만, 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환자 경유사실이 전파되며 피해를 받고 있는 것.

현재 다보스병원에서 치료받은 환자 1명과 직원 6명이 밀접접촉자로 자가격리 조치됐다.
특히 지난 19일 오전 격리대상이던 의료진 한 명이 발열증상을 보여 병원과 보건당국이 긴장했으나, 1차 반응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됐다.

다보스 병원 측은 지난 19일 의료진 의심증상이 나타나자 자체적으로 응급실 폐쇄조치를 했다.
병원 측은 “보건소 측이 B씨의 양성판정 결과 이후 경유병원 정보를 공유했다면 A씨에 대한 진료는 응급실이 아닌 진료소에서 진행할 수 있었다”며 “애초에 보건소 측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했다면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보건소 관계자는 “우리는 역학조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됐다”며 “경유병원 공개는 질병관리본부가 관할하고 자세한 사안에 대해서 보건소가 말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성남시 등 인근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의 지시에 따라 메르스 확산 초반부터 확진환자 및 의심환자의 거주지역과 경유병원 등을 공개 해 왔다.

익명의 시 관계자는 “관련 정보를 모두 공개하고 공유하라는 시장의 지시도 거부했다면 말 다 한 것 아니냐”며 “시 보건소는 지방 공무원이 아닌 정부공무원으로 착각하는 것 같다”고강하게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