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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시·도시공사 ‘동상이몽’ 신경전

공사, 경영본부장·운영본부장, 2년 임기 상임이사 전환 ‘추진’

   
▲용인도시공사 전경.
경영난에 따른 부도위기 등으로 오는 2018년까지 시설관리 위주의 공단형 전환을 앞둔 용인도시공사가 ‘개발사업 전문 상임이사’ 도입을 추진했다가 시의 반대로 제동이 걸렸다.

책임경영 체제 확립과 당초 설립목적에 맞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현 경영진의 의도지만, 정부 권고 및 시 자체용역 결과와는 상반돼 논란이 예상된다.

시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는 현재 직원급인 경영본부장과 시설운영본부장(2~3급) 2석을 2년 임기제 임원인 상임이사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중이다.
그동안 역북사업 등에 대한 지지부진한 추진으로 경영난 및 부도위기를 초래한 전 본부장들이 경영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사 측은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해 현 본부장 직급을 상임이사로 전환하되, 임기를 제한한다는 계획이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는 것.
공사측은 지난 1일 열린 이사회는 이 같은 안건을 상정했지만, 시 등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서 도시공사 측은 “경영본부장 임용 시 도시계획, 토목 등 개발사업 관련 전문가로 채용 기준을 제한해 달라”고 이사회에 요구했다.
반면 시는 “상임이사의 경우 경영 전문인을 채용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제한할 규정이 없고, 특정 분야로 제한할 경우 특혜 소지가 있다”며 반대했다.
이어 도시공사 경영진단 결과를 토대로 “공사가 맡고 있는 역북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끝나는 2018년 공단형 전환을 잠정 결정한 시의 방침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상임이사 지원 자격을 도시개발 사업으로 제한하게 되면 시의 공단형 전환 방침에 역행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역북지구 미분양 토지 매각 등으로 공사의 재정 여건이 좋아졌다고 해서 방침을 그때그때 변경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도시공사 측이 상임이사제 도입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공단형 전환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의도도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시는 지난 2014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용인도시공사 경영진단 용역’ 결과와 공사의 조직 및 경영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공단형 전환을 확정했다.
이에 앞서 안전행정부는 지난 2013년 권고한 지방공기업 감사결과에서 용인도시공사에 대해 ‘공사 해체 및 공단전환’을 권고했다.

그러나 공사 측은 지난 2003년 현 용인도시공사의 전신인 ‘용인지방공사’설립 취지가 지역 내 개발사업 이익의 외부유출 방지 및 경제 선순환구조였던 만큼, 개발관련 사업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상 시와 공사 경영진 간의 신경전인 셈이다.

도시공사 김한섭 사장은 “기존 역북지구 사업의 실패로 인한 부도위기 등의 이유로 시가 공단형 공사 전환을 결정했지만 개발사업 업무를 아예 배제한 것은 아니다”며 “그동안 비전문가가 사업을 총괄해 대처 능력이 미흡해 발생한 만큼 전문가로 선발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기흥역세권 개발 대행사업으로 연간 30억원의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내 지연되는 도시개발사업 및 동천동 유통업무단지 재정비 등을 도시공사에서 맡아 추진하면 시의 현안문제 해결은 물론 공사 재정의 안정적인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사 이사회는 오는 17일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재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