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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용인시·동부경찰서 갈등 ‘확전?’

적발된 공무원들 “보복성” 원성… 경찰측 “표적 단속은 사실무근”

   
▲지난 4일 오전 출근시간때 문화복지행정타운 시청앞 인근에서 안전벨트 미착용 단속을 진행중인 경찰.
각종 업무 협조 등과 관련, 그동안 용인시와 동부경찰서 간 내재돼 온 갈등이 표출되는 분위기다.

최근 각종 집회 및 집단민원 등에 대한 시 집행부의 떠넘기기식 ‘위민행정’ 논란에 이어 교통안전 시설물 관련 갈등양상이 불거지고 있는 것. 경찰 측은 교통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일상적인 기초질서 단속이라는 입장이지만, 시 공직자들은 ‘보복성 표적단속’이라는 불만이다.

지난 3일 오전 용인시청 입구 노인복지관 앞. 이날 동부서 교통계는 이곳에서 출근 중인 시 공직자들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벨트 미착용 집중 단속을 했다.

동부서 측은 이날 같은 시각 처인구청 앞에서도 출근중인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안전띠 미착용 단속을 진행했다.

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일부터 시 행정타운과 처인구청 등 공공기관 진입로 등에서 출근시간대 교통단속을 벌였다. 며칠 간 진행된 집중 단속에서 용인시청 공무원 수십 명이 적발돼 범칙금 3만원을 부과 받았다.

동부서 측은 올해 현재까지 관내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명이 늘어난 19명으로 증가해 교통안전 의식 고취 차원에서 ‘공무원부터 솔선수범하자’는 취지로 집중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설명했다.

용인동부서는 특별 집중단속 기한을 정해 놓지 않았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예고했다.

그러나 시청 소속 공직자들이 느끼는 체감온도는 다르다. 경찰이 보복성 표적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공직사회는 지난 달 행정타운 내 노인복지관 앞 도로 중앙분리대 철거공사 협의 과정에서 발생한 시와 동부서 간 미묘한 갈등이 이번 안전띠 미착용 단속의 발단이 됐다는 시각이다.

노인복지관 앞 중앙분리대는 어르신들의 무단횡단 방지를 위해 지난해 초 경찰 측 요구로 처인구에서 설치했다.

무단횡단을 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민원과 실제 어르신들의 무단횡단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 측이 최근 ‘미관상의 이유’등으로 중앙분리대를 철거하자 단속을 시작했다는 것이 시 공직사회 주장이다.

당초 동부서는 시 측의 노인복지관 앞 중앙분리대 철거 협의에 대해 “도시미관을 이유로 안전시설을 철거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대 입장을 보였다. 이후 신규 중앙분리대 설치 등을 전제로 뒤늦게 철거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처인구 측은 중앙분리대를 철거 한 후 당초 약속과 달리 신호등과 시선유도봉만 설치했다.
문제가 된 중앙분리대의 경우 정찬민 시장이 도시미관 저해 등의 이유로 철거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서 측은 “표적 단속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초질서 단속은 입소문이 나야 된다. 그래서 공무원과 경찰부터 단속하면 일반시민들의 반발이 덜하다”며 “오전에는 관공서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하고, 오후에는 주요 교통요충지 15개 지점에서 안전띠 미착용 등을 단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