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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미혼모, 학업 계속 할 수 있습니다.

2009년, 인천 모여고의 한 여학생이 임신사실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당하자 그 여학생의 어머니는 ‘학습권을 보장해달라’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였다.

이에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가 임신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한 것은 교육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로 인정되고 해당 학교는 학생을 복학시키도록 권고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제도적인 길이 열린 것이다.

2007년 국가인권위가 내 놓은 ‘청소년 미혼모의 교육권 보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 63명 중 71.4%가 임신 당시 이미 학업을 중단한 것으로 드러났고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가 의뢰하여 대구가톨릭대 제석봉 교수 연구팀이 연구한 ‘학생미혼모실태조사’발표에 따르면, 이 조사에 응한 73명 중 85%가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다.

다행히 공부를 계속하고 싶다는 의욕까지 잃은 것은 아니어서 2007년 인권위 실태조사의 학생미혼모 중 87.6%가 학업을 계속할 뜻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 교과부 실태조사의 학생미혼모는 58.9%가 ‘중단된 학업을 계속하고 싶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런데 두 실태조사를 비교하면 임신에 의한 학업중단은 늘어나고 학업을 지속할 의지는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1년 2월 경기도교육청은 국가인권위의 학생미혼모 학습권보장 권고에 따라 2곳의 대안교육장기위탁기관을 지정했다.

임신과 출산으로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위탁기관에서 교과수업과 대안교과수업을 병행하여 수업일수를 인정받고 출산 후 몸이 회복되면 학교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도내에는 동방누리학교와 홀트고운학교가 지정되었다.

8월 현재 일반 미혼모시설인 『에스더의 집』내에 설치된 ‘동방누리학교’에 4명, 일반 미혼모 시설인 『고운뜰』내에 설치된 ‘홀트고운학교’에 2명의 학생이 거주하면서 학업과 엄마가 될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학생들이 임신이후 학업을 중단한 가장 큰 이유는 주변사람들이 자신의 임신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두려워서이다.

면학분위기를 저해한다는 이유로 이들을 격리하려는 일선 학교현장의 태도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꾸지 않으면 어린 나이에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 미혼모를 잠재적 빈곤으로 내몰게 된다.

낮은 학력으로 발전기회를 상실하면 빈곤을 초래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대안학교 장기위탁기관 선정으로 도내 학생미혼모에 대한 사후적 교육복지서비스가 이제 막 첫걸음을 떼었지만 갈 길은 아직 멀다.

성인미혼모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심한 형편인데 하물며 어린 나이의 미혼모 처지는 어떻겠는가 이들을 사회적 약자로 배려하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