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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칼럼> 조양민 경기도의회 의원

‘임산부의 날’을 기념합시다.

 10월 10일이 무슨 날일까? 이 날은 바로 ‘임산부의 날’이다. ‘임산부의 날’(?)...그런 게 있었나 하시겠지만 이 날은 엄연히 법정기념일이다.

즉,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의거,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하여 10월 10일을 임산부의 날로 정하고 있고 올해로 6번째 기념일을 맞는다.

최근 들어 결혼풍속도가 많이 달라지고 있다. 꽃다운 청춘남녀들은 무한경쟁시대에서 학업과 취업 등을 이유로 남에게 뒤처질세라 미래를 위해 결혼적령기를 훌쩍 넘기며 결혼을 미룬다.

결혼적령기의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그 옛날 부모세대처럼 결혼을 인간의 완성지표로 삼지 않는다. ‘결혼해서 자식 낳아봐야 제대로 어른이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당장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자식들의 세태를 잘 알기 때문이다.

어렵사리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과 육아를 위한 우리의 사회환경은 녹록치 않다. 특히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문제로 필자 또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자식을 온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무엇인지 감지하지 못하고 하루하루 일과 육아로 힘들어했던 시간이 생생하다.

먼저 출산과 육아를 개인적인 일로만 여기는 우리의 의식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남성들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절실하다.

한국남성들의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최상위 그룹에 속한다. 맞벌이가 일반화되는 젊은 세대에게 육아를 부부가 함께 하려면 사회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셋째, 출산에 대한 재정지원과 사회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보육만큼은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출산과 육아에 국가재정이 투입되어야 한다. 일반기업에서 여성들이 출산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한국은 홍콩(0.96)에 이어 두 번째로 출산율이 낮은 나라(1.15)가 되었다. 1970년 태어난 신생아는 100여만 명이었는데 꼭 30년만인 2010년 태어난 신생아는 44만 여명으로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었으니 끝 없는 출산율 하락을 어떻게 멈추게 해야 할지 부여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국가와 사회에게 있다.

임산부는 생명의 잉태와 양육의 주체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혼잡한 버스 안에서 그들에게 자리를 양보할 수 있는 작은 미덕과 함께 생명이 존중받고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에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공유가 많은 숙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