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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없는 세상을 위하여

유명연예인의 연이은 자살소식이 매스컴을 뒤흔들고 있다. 의식 있는 사람들이 모방자살을 우려하여 이를 경계하자는 소리를 높이고 있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에서 유래한 ‘베르테르 효과’는 자신이 모델로 삼거나 존경하던 인물, 또는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명인이 자살할 경우, 그 사람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젊은이들이 여과 없이 전달되는 선정적인 자살보도에 노출되어 ‘따라하기’에 나설까 두렵다.

얼마 전 신봉동에 거주하는 노부부가 신병을 비관해 동반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인구 7만 여명에 불과한 경북 문경에서는 올 들어 21명의 노인이 신병을 비관해 자살했다고 하니 가히 충격적이다. 특히 75세 이상의 자살률은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20~30배가 넘는 상황이다. 노인들에게 있어서는 빈곤과 전통가족의 붕괴로 인한 상실감이 주 이유였다.

특히 심각한 것은 국내 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다. 현재 대한민국은 하루에 약 42명이 자살한다. 35분마다 1명꼴로 자살하는 셈이다. 우리나라의 자살률(28.4%)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4%)보다 세 배에 가까운 수치로 OECD국가 중 1위다. 특기할 만한 것은 20-30대의 경우 2002년 사망원인 2위였으나, 2006년 사망원인 1위가 되었다. 10대의 경우 자살이 두 번째 사망원인으로, 매년 6천-1만명 정도가 자살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전도유망한 젊은이들이 자살이라는 극단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15~19세의 청소년들의 자살원인은 ‘성적,진학’이 53.4%로 1위를 차지했고 20~24세는 ‘경제적 어려움’이 28.1%로 1위였다.

늦은 감이 있으나 지난 3월 국회에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다. 이 법은 자살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는데,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자살실태조사 실시와 함께 자살 위험에 노출된 자에 대해 필요한 의료적 조치를 적절히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향후 법률이 의도하는 데로 자리를 잡아간다면 공적 차원의 대책마련에 물꼬를 트게 되는 셈이다.

한편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는 바로 사랑과 관심이다. 아무리 공적 지원체계가 확고해진다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가족체계, 상담기관·사회복지시설 등 복지체계, 의료기관·보건소 등 보건의료체계, 학교·직장 등 사회체계, 이웃과 친구 등 집단체계 등이 긴밀하게 정보와 서비스를 교환하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자살에 대한 사회의 유기적 공동대응이 절실한 시점이다.
                                                                                                                             

조양민  경기도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