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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전액 지급

도, 제소전 화해 방식 통해 4359명분 335억원

미지급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 달라는 소방공무원들의 전국적 단체소송이 줄을 이을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경기도가 소방공무원들의 미지급 수당을 ‘제소전 화해’방식으로 전액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초과근무수당 미지급 문제의 근본대책으로 지방소방재정 확충 및 3교대 근무를 조기 시행할 방침이다.

‘제소전 화해’절차는 먼저 대상 소방공무원이 연서로써 참여의사를 표시한 후, 직원대표가 도지사와 구체적인 화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판사가 확정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갖게 된다.

도 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최근 대구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제기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소송에서 상수도사업본부 직원들이 승소한 대법원의 유사판례가 있는 만큼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소송은 경기도나 소방공무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신속하게 미지급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제소전 화해 방식을 도입했다”고 말했다.

도는 이번 도내 소방관들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지급이 소급지급임을 감안해, 다른 지자체나 도내에서 동일 사안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경우 이 판결내용을 전 직원에게 적용하는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소방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소전 화해’ 신청희망자 접수를 받았으며 현재까지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대상자인 4750명의 92%인 4359명이 신청한 상태다.

제소전 화해 신청이 완료되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는 대로 도는 지난 3년간 지급되지 않은 약 335억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