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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용인시, 시세감면 조례안 개정

행안부 표준안에 맞춰 조정

용인시는 ‘용인시세 감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9일까지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조정으로 그동안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받아오던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에 대한 감면 일몰기한이 연말로 폐지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개정은 관련 법규 개정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이 통보됨에 따라 이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

개정되는 주요 내용에는 과세표준액 6000만원을 초과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000/1의 1.5를 적용하도록 했다.

또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경감대상을 설치·운영자로 정하고, 재산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 대상 평생교육시설의 범위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밖에도 실효성이 없거나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주민공동체가 공동 경작하는 농지 등에 대한 농업소득세 면제, 주차장용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50% 감면, 전쟁기념사업회에 대한 재산세·도시계획세·사업소세 면제 등을 폐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