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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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생활 795호

보험급여, 급여관리-4

Q) 공단에서 통보한 진료내역을 보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A) 공단에서 통보하는 진료내역에는 진료 받은 사람의 이름, 진료개시일, 병?의원(약국) 명칭, 진료형태(입원·외래), 입내원일수와 투약일수 그리고 진료 받은 본인이 부담한 금액(본인부담금)과 공단에서 부담한 금액(공단부담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신고할 내용으로는 ▷진료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진료일수가 사실과 다른 경우 ▷진료 받은 사람이 다른 경우 ▷병·의원(약국)에서 납부한 진료비가 다른 경우 등이며, 진료내역통보서의 뒷면에 이 사실을 적어 진료비영수증 사본 등 증빙자료(있을 경우)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우편요금은 공단에서 부담합니다)

Q) 인터넷 회원서비스의 진료내역은 언제 진료분까지 조회가 가능한가요?

A) 현재 공단 홈페이지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개인별 진료내역은 병?의원 및 약국에서 우리 공단으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지급한 내역이며, 지급이 완료된 최근 12개월분의 진료내역입니다.
공단 홈페이지에 없는 진료내역을 확인하시려면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Q)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및 포상금 제도가 무엇인가요?

A)요양기관 내부종사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가 요양기관이 고의로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게 또는 실시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 받은 허위청구 행위를 신고한 건에 대하여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허위청구로 확인된 부당이득금이 환수된 경우'요양기관 내부종사자 공익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일정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서,
신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가까운 공단지사 담당자에게 방문하거나, 서면(우편, 인터넷, FAX포함)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