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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협회 횡령 방법도 여러가지

퇴직직원 보고 늦추기부터…콜차량 운행비 유용의혹까지

용인시장애인협회가 시의 보조금을 마음대로 사용, 정산 또한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 보조금을 지급받는 직원의 퇴사 일을 늦게 보고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또 다시 제기 됐다.
<관련기사 본지 786호 23면>

용인시장애인협회가 지체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제공된 중증장애인이동콜차량의 운전자를 협회 부회장으로 등록해놓고 다른 운전자를 고용해 120만원의 시보조금을 받아 새로운 운전자에게 90만원의 급여만을 주고 일부를 유용해 왔다는 것.

이러한 의혹은 협회를 잘 안다는 제보자에 의해 제기 됐다.

제보자에 따르면 용인시장애인협회는 지난 2월에 퇴사한 B씨의 인건비를 시로부터 계속 받아내기 위해 새로운 직원이 입사한 4월에 퇴사한 것처럼 시에 보고를 했으며 이에 따라 2개월치의 인건비를 유용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콜차량 운전자를 협회 부회장인 D씨로 등록해 놓고 다른 운전자를 고용해 시 보조금 급여 120만원의 일부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유용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밝히며 “의혹과 관련된 자료를 철저히 분석해 관련자 문책과 보조금 회수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