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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수계 통합법…‘용인엔 악법’

“수변구역 늘고, 중복 규제 강화 될 것”

환경부가 지난 15일자로 현재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섬진강 수계법으로 각각 운영되는 4개 법률을 단일 법률로 통합 정비하는 ‘4대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자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공동위원장 이건영) 등 팔당7개 시ㆍ군 등이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이건영 위원장은 “하수처리 시설이 있는 용인의 경우 모두 수변구역으로 묶여버린다면 오염총량제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중복규제가 돼 불이익이 클 것”이라며 적극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4대강 수계법 안의 주 내용은 4개의 개별법에서 각각 운영되던 규정을 통합하고 수변구역의 지정·관리·오염총량관리제 실시, 주민지원사업 등의 실시, 환경 기초시설의 설치 촉진, 물이용부담금의 부과 징수 등을 통합·정비한다. 또 낙동강 수계의 특성을 반영하는 제도는 독자적인 장을 신설, 현행 틀을 유지했다.

다른 3대강 수계법에 없는 개발사업시 녹지조성의무, 산업단지 등에 완충처리시설 설치, 폐수재이용, 취수시설의 설치 시 수질영향조사 등의 제도는 현행 틀을 유지하되 낙동강 수계만 적용된다.

이건영 위원장은 “용인 등 팔당수계 주민들이 경계하고 있는 사항은 수변구역 내 행위제한시설 조정 등의 규제강화”라며 “환경부는 숙박업, 공동주택 등 종전의 행위제한 시설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농어촌민박사업(펜션)의 입지를 제한하고 종전 고시로 운영되던 수변구역 내 공장 입지제한 규정을 법률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주민들의 규제강화”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안천살리기운동본부 이건영 공동위원장은 지난 21일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은 문제점 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팔당수계 주민들은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이 사실이며 통합법이 입법예고 되고 그에 따라 또 다시 규제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3대강 수계에 적용되던 상수원보호구역의 추가 지정을 한강수계에 적용하게 된다면 상류지역 주민들의 이중규제와 더불어 지가하락 등 개인의 재산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