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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 난개발 감사하더니…”

   
 
용인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설업체들에게 조례와 협약을 근거로 각종 부담금을 부과한 것을 놓고 감사원이 법률에 근거 없는 부당행정이라는 지적을 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감사원의 지적은 열악한 재정환경 속에서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설업체 및 개발시행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부담 등을 요구하고 있는 타 지자체에도 상당한 파급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은 최근 용인시 등을 대상으로 ‘도시기반시설 설치비용 부과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용인시가 조례나 행정방침을 내세워 ’전철 및 도로기반시설 분담금`$$` 등 3개 부담금을 신설해 지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건설업체로부터 686억여원을 징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용인시는 현행법상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대상이 아닌 20가구 미만(연건축면적 500㎡ 이상) 공동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용인시 전철 및 도로시설분담금`$$`을 부과, 법률에 근거없이 316건에 걸쳐 299억여원을 징수했다.

감사원은 또 용인시가 2000년부터 2003년 사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100만㎡미만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사업자에게 31건에 걸쳐 133억여원을 부당하게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용인시는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의 경우 하수처리구역 안에서 오?폐수를 종말 처리 시설에 유입하는 경우에만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도, 2002-2003년 하수처리구역 밖에 위치한 공동주택 건설사업의 시행자에게도 38건에 걸쳐 233억여원의 부담금을 부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용인시는 지난 2002년 4월 토지공사가 동백지구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접수하자 추진중이던 동백~마성간 도로 중 미개설구간 사업비 400억원의 절반인 200억원을 요구, 결국 토공의 택지공급가격이 1㎡당 13만원가량 상승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감사 결과에 대해 당사자인 용인시는 강한 불만을 표명하고 있다.

단기간에 많은 물량의 택지개발과 개별아파트가 쏟아지다 보니 시예산만으로는 도로와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것이 용인시의 해명이다.

용인시는 또 이같은 각종 분담금도 조례와 협약 등을 통해 부과됐기 때문에 업체로서도 충분히 인정을 한 것이지 일방적인 부과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언제는 기반시설 없이 무턱대고 아파트허가 내준다며 감사하고 수사하고, 난개발 비난을 퍼붓더니 이젠 기반시설 확보했다고 비난을 하면 어쩌자는 것이냐?며 “용인시가 아파트 취?등록세로 상당한 세수를 챙기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향후 급팽창할 도시관리를 생각하면 오히려 적자재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