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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16% 인하 소급적용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지난달 24일 제9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산세 16% 소급 감면하는 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지난 9월1일 박헌수 의원을 비롯한 일부의원이 발의, 이번 임시회에서 산건위와 예결특위를 거쳐 본회의 의결된 시세개정조례안은 주택의 세율을 16% 인하, 세율인하의 적용을 과세기준일 2004년 6월1일 재산세부터 소급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서울보다 시가가 낮은 용인의 일부 공동주택에게 서울보다 많은 재산세가 부과돼 성실한 납세자가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과세 불평등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해 조세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개정안으로는 건축물 주택에서 과세표준 1200만원이하는 1000분의 3→ 1000분의 2.52 (중략) 4000만원초과는 85만6000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70→ 71만9040원+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8.8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공포될 경우에는 시가 올해 징수한 288억여원의 재산세 중 약 32억원이 환급될 예정이다.

그러나 시는 지난 1일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개정 조례안을 시의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결정, 이에 대해 의회가 재의결할 경 도의 재소여부에 따라 재산세 소급감면 여부가 확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