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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담보한 수익사업 ‘논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단체가 용인시민을 대상으로 집단 독감예방접종을 실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기에다 이를 관할하는 보건당국은 단체가 얼마만큼의 접종을 실시했는지, 또 전문성을 얼마나 겸비한 접종이었는지 상황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 피접종자들은 최근 인근 의료기관을 찾아 이상증세를 호소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전언이어서 사태의 심각성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이하 가족협회) 경기지회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용인 수지, 기흥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약 500여명 가량의 시민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했다. 이 협회는 성교육, 가족계획, 모자보건, 노인복지, 아동복지 등 국민건강을 위한 각종 사업을 담당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만든 협력단체이다.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 단체가 이같이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했다는 것은 피접종자의 사후 어떠한 이상증세에 대해서도 책임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독감예방접종에서 집단접종은 다분히 위험요소가 따르기 때문에 ‘비상시국’이외에는 금기하고 있는 형태이다.

이에대해 용인시의사회와 시민들이 위법요소가 있다며 지 하고 나서자, 그때서야 가족협회 경기지회는 서둘러 접종을 중단하고 ‘입단속’에 나선 것.

용인시 의사회 최순국 회장은 “독감예방접종의 경우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있으며 전염병으로 인한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집단 접종은 사실상 금지되고 있는데 협회측의 이번 접종은 수익사업차원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뒤, 이들 접종지역에서 이상증세를 느낀 환자들의 문의가 체크되고 있다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가족협회측은 최근 독감예방백신이 가격조율문제로 수급이 지연되자, 이를 노려 보건소보다 두배 비싼 가격(접종비 8000원)에 시민들의 건강을 담보로 이같은 수익사업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가족협회 경기지회 사업팀 관계자는 “지회가 장기적 경기불황으로 독감예방접종비 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 하는 입장이라 많은 주민들이 소집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골라 접종 순회를 했던 것”이라고 사실을 털어놨다.

가족협회 경기지회는 더욱이 수원에 소재하고 있으면서도 수원은 거치지 않고, 오산에서도 접종을 시도하려다 중단한 것으로 알려져 용인시민들을 더욱 분노케하고 있다.

접종지역에서 만난 한아무 (36)씨는 “이같이 무분별한, 특히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행위가 의료인과 기관에 대한 검증없이 아파트 단지까지 투입되도록 보건당국은 지켜만 보고 있었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보건소 관계자는 “접종행위가 신고사항이라 협회의 접종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관리 감독 역시 인력부족으로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접종 권장연령을 올해부터는 생후 6∼23개월 영아와 임산부까지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총 접종대상자는 1500만명으로 늘어났으나 제약사와 독감백신의 공급가격 줄다리기로 백신수급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독감예방접종은 평년보다 한달여 미뤄진 10월 중순이후에나 실시될 예정이다.